연말정산, 종합소득신고
연말이고 해서 연말정산 또는 내년 5월에 있을 종합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연금저축과 IRP(개인퇴직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보니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정리를 한다는 생각으로 간단하지만 핵심만 모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것을 일반적으로 "연금저축상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세제적격상품"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요즘은 은행을 잘 안 가기는 하지만 은행을 가거나 아니면 여기 저기 인터넷 세상을 돌아다니다보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아라, 13번째 월급, 13번째 보너스 등의 이름으로 광고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상품에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그리고 연금저축펀드(또는 연금펀드라고 흔히 부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무조건 증권사에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연금저축펀드 가입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연금저축펀드 위주로 이야기를 드릴 것입니다. 각 상품의 차이점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클릭 >> 연금저축(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비과세 연금보험, 비과세 변액보험에 대한 모든 것! - 질문과 답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증권사에 만드는 것이 바로 연금저축계좌입니다. 이 계좌에 연말까지 입금만 하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증권사의 연금저축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펀드 등을 가입해야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입금만 해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라는 용어에 "펀드"라는 단어가 있어서 증권사에 연금저축계좌를 만드는 것이 두려운 분이라면 일단 계좌만 만들고 입금만 하셔도 됩니다. 그 돈을 어떻게 굴릴지는 나중에 고민하셔도 됩니다.
다만 "펀드"라는 단어에 두려움을 느껴서 보험 상품인 연금저축보험에 가입을 하시면 수수료 등 때문에 오히려 단기간에 확실한 손해를 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부디 증권사에 연금저축계좌를 만드셔서 세액공제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것은 나중에 연금으로 쓰겠다고 국가와 암묵적인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세금을 돌려주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금저축계좌에 300만원을 넣어서 내년 초에 세금을 돌려받았다면, 입금한 300만원에 대해서는 연금으로 쓰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암묵적인 약속을 깨고 연금이 아닌 중도인출 등을 통해서 그냥 써버리면 그 동안 받은 세금 혜택 이상으로 뱉어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은 대부분의 상품들은 나중에 연금으로 쓰셔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세액공제 상품은 IRP(개인퇴직연금계좌)라는 상품도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아래 정리를 하겠지만 IRP는 소득이 높은 분들이 추가로 가입을 하는 상품이지, 처음부터 IRP로 연말정산을 다 받으시면 안 좋습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일단 내는 세금이 많지가 않을 것이니다. 어쩌면 일년간 내는 세금이 전혀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세금이 빠져나가지만 아무런 상품을 가입을 안 해도 세금을 전부 다 돌려받는 분들입니다.(작년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뽑아보면 작년에 얼마의 세금을 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의 소득에 해당이 되는데 평소에 많은 저축을 하기 힘든 분이라면 아주 적은 금액으로만 연금저축계좌에 입금을 했으면 합니다.(IRP 계좌는 안 만드셔도 됩니다.)
각자 내는 세금이 다르겠지만, 다른 저축을 하기도 힘들다면 아예 가입을 안 하거나 월 10만원 정도만 납입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도 노후 준비를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일단 가입 하는 것은 권해드립니다.
이런 분들은 평소에 저축량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다가 나이가 40대 중반을 넘어섰다면 정말 노후 준비를 진지하게 하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어찌보면 이미 많이 늦은 분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연간 한도인 700만원을 모두 채우려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연 700만원 정도는 노후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부가적으로 연말정산까지 꽉 채워서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까지 넣고, IRP에 300만원까지 넣으면 됩니다.
만약 개인적인 사정을 5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면,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 그리고 IRP에 100만원을 넣으면 됩니다. 연 300만원까지 밖에는 할 수 없다면 그냥 연금저축계좌에 300만원만 하면 됩니다.
괜히 편하게 한다고 IRP에 700만원을 넣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IRP 계좌에 넣은 돈은 혹시 모를 일에도 중도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돈이 필요하면 필요한 돈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전체 계좌를 다 해지하면서 지금까지 받은 모든 세금 혜택을 다 뱉어내셔야 합니다.
클릭 >> 연금저축계좌(연금펀드)와 IRP(개인퇴직연금)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이 분들도 소득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연간 한도인 700만원까지 모두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다만 위의 소득을 받고 계신 분들은 정책적으로 연금저축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한도가 300만원 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연금저축계좌에 300만원 그리고 IRP에 400만원을 넣어서 연간 한도 700만원을 모두 받으시면 됩니다.
만 50세 이상이면서 총급여액이 1.2억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분들은 2020년부터 2022년 말까지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려주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분은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입금하면 연간 한도를 900만원까지 적용받아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클릭 >> 만50세 이상이면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900만원
기회가 된다면 우리는 세금을 돌려 받으면 좋습니다. 연말정산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는 하지만 사업 등을 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분들도 똑같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을 그냥 돌려주는 나라는 지구상에 거의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세액공제는 결국 나중에 연금으로 쓸 것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세금 다 돌려 받고 나중에 연금으로 안 쓰면 결국 그 동안 받았던 세금 이상을 뱉어내셔야 하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노후 준비를 걱정하고 계시니 이번 기회에 세액공제도 받고, 노후 준비도 같이 하셨으면 합니다.
다만 아직 목돈이 더 급하게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소득이 적어서 저축 여력이 적은 분들 등은 어차피 소득이 적어서 이미 냈던 세금을 가만히 있어도 거의 다 돌려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분들은 세액공제 상품을 많이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가입을 안 해도 거의 다 세금을 돌려 받았기 때문에, 이런 상품을 가입한다고 돈을 더 돌려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소득이 많은 분들이나 만 50세가 넘는 분들은 국가에서 주는 일종의 혜택을 잘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연말정산과 5월의 종합소득세 준비를 잘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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