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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Dec 13. 2021

국민연금 임의가입 전 고려해야 할 사항들 2편

다른 선택은 없을까?


저번 달에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대한 글을 몇 개 적었습니다. 이런 글을 적게 된 이유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강조하는 국민연금과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대한 장점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국민연금의 단점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만 듣고 임의가입을 고려하는 10대~40대의 분들에게 또 다른 선택지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몇 가지의 선택권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해서 정말로 본인들에게 맞는 선택을 유도하고 싶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따라서 읽어보시면 국민연금의 단점을 몇 가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클릭 >> 국민연금 임의가입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 1편 - 국민연금의 단점



다시 요약을 하자면 지속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뀌는 정책의 방향성, 다른 한명의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에 상대적 손해가 발생하는 유족연금, 국민연금이 소득으로 잡혀서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줄 가능성 등 입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금융상품을 통해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장점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40세의 여성 전업주부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분이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하지 않고, 비과세 연금보험과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서 연금펀드로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적었던 내용이지만, 단리 5%를 확정해서 주는 비과세 연금보험과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펀드에 각각 10만원씩 납입을 하는 것이 노후를 위한 연금 준비에 있어서 가장 최적의 조합이자 노후 준비의 가장 완벽한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납입금액에 따른 연금수령 예상액 >



위의 표를 보면 납입금 대비 연금 예상수령 금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말하는 "비과세연금보험"은 단리 5~4%의 수익을 확정해서 주는 상품으로 가입과 동시에 확정되는 연금액을 무조건 받게 됩니다.(향후 증시와 금리 변동으로 받을 연금액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밑에 있는 연금펀드의 경우에는 미국 S&P500에만 계속 투자를 할 것을 권해드리고, 매년 5%의 수익이 난다는 가정에서 만들어진 액수 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S&P500은 최근 10년동안 연평균 14%의 수익이 났으며, 최근 30년으로 따지면 연평균 12.3%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의 표를 매년 S&P500이 5%의 수익이 난다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만든 표 입니다.



40세의 여성이 이렇게 단리 5~4%의 확정금리를 주는 연금보험상품에 월 100,000원씩 10년만 내고 거치식으로 65세까지 기다리고, 같은 날짜에 연금펀드에 월 100,000원씩 25년간 65세까지 내고 매년 5%의 수익이 난다는 보수적인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 여성은 65세부터 75세까지는 매년 3,911,651원을 받고, 76세부터 85세까지는 3,241,696원을 받고, 86세부터 사망할 때까지는 669,955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건 매우 보수적인 예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S&P500이 과거의 수익률보다 현저히 작은 연 5%의 수익이 난다는 가정을 했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부터는 단 한푼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그냥 현금으로 집에 쌓아놓고 그냥 꺼내쓰기만 한다는 가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연금을 받는 도중에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면 수익이 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40대의 여성이 국민연금을 임의가입하는 것 대신에 일반 금융사의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위에 제가 아까 올린 사진을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같이 보면서 다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첫번째 장점은 65세가 되는 시점에 위의 사진처럼 두 상품에서 23,425,000원과 54,006,564원이 생겨서 총 77,431,564원의 돈을 만들었다면 연금을 받다 사망을 하더라도 이 돈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지급이 될 것 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돈을 만들고 연금으로 10,000,000원을 받고 갑자기 사망을 한다면, 해당 금액에서 10,000,000원을 뺀 남은 금액 모두가 유가족에게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유족연금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사망한 분이 일생을 낸 연금 총액보다 더 적은 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 장점은 위에서 언급한 단리 5~4%를 확정해서 주는 연금보험 상품의 경우에는 비과세 상품으로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경우에도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굴려온 연금펀드도 연금소득세 5.5~3.3%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 산출에 사용되는 소득으로 잡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저렇게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국민건강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해서 연금으로 수령을 하면, 연금의 일부가 소득으로 잡혀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을 수령을 하면서 고정 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적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하면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세번째 장점은 개인적으로 금융상품으로 준비한 연금은 연금이 아닌 일시불로 활용도 가능합니다. 또는 연금액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린 단린 5~4%의 비과세 연금보험은 연금으로만 수령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목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금펀드의 경우에는 제가 굳이 21년간 수령하는 것으로 보여드렸지만, 원한다면 전부 다 깨서 목돈으로 써도 되니다. 어떤 달에는 여행을 가기 위해서 수백만원을 꺼내쓰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또는 매달 받는 금액을 제가 적은 것처럼 소액이 아닌 고액으로 꺼내써도 인출해서 꺼내써도 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그냥 주는대로 받아야 합니다. 120회를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65세가 되기 전까지는 단 한푼도 손에 쥘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준비한 연금은 어느 정도 개인이 원하는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은 몇 년 안 받았는데 이미 낸 돈을 다 회수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건 지금 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65세가 넘은 분들 또는 이미 70대인 분들의 이야기 입니다.



10~20대의 자녀들을 위해서 미리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고민하거나 20~40대의 전업주부들이 노후 준비를 한다면 무턱대고 지금 수령 중인 65세 이상의 분들의 경우만 보고 임의가입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미 국민연금의 납입기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52년생 이전의 분들은 60세부터 받고 있지만 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받고 있으며 이제는 70세부터 수령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국민연금이 시행되기 전부터 나왔고, 지금까지 여러번 개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개정을 거치면서 과거보다 더 좋게 바뀐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과연 10~40대를 위해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하는 것이 무조건 개인적으로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보다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유족연금과 같은, 제 기준으로는, 매우 불합리한 제도는 배우자의 이른 사망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손해를 유가족들에게 입힐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로 인해서 연금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평생 내야하는 국민건강보험료가 증가하는 것 또한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개인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한다면 적어도 고정 지출에 해당하는 국민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일은 없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을 하든 금융사의 연금보험이나 연금펀드를 가입하든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은 무조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같은 노력에 더 많은 혜택이 있으면 좋은 것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자세히 따져보고 노후 준비를 하는 10~40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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