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한도 1,200만원은 잊어라!!!
오늘은 세액공제와 연금 목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저축 상품에 대한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평소에 사람들이 관심을 거의 갖지 않은 내용이지만 제가 볼 때에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연금저축계좌에 4가지 종류의 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액공제를 받은 돈입니다.
두번째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주부들이나 학생 등이 입금하고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돈과 세액공제 연한도인 400만원 이상 입금이 된 돈입니다.
세번째는 퇴직금(퇴직급여) 입니다. 퇴직을 하면 IRP계좌에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나중에는 그 돈을 다시 연금저축계좌로 이전을 하게 되실 겁니다. 바로 그렇게 연금저축계좌에 들어온 돈입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계좌에 들어온 돈이 굴러가면서 수익을 내서 불어난 돈(운용수익) 입니다. 그냥 수익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연금저축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을 연금으로 신청하게 되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연금을 받을 때 항상 같은 금액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모든 판단 기준은 위에서 말한 네 가지 돈 중에서 어떤 종류의 돈이 연금으로 지급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출 순서"를 알아야 합니다.
인출 순서라고 말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순서를 말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조차 안 해 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험이나 연금저축처럼 세금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품의 경우에는 인출에 순서가 있습니다. 인출 순서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출 순서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에는 연금으로 쓰건 인출을 하건 계좌에서 나오는 돈들의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처음 빠져나오는 돈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입니다. 두번째는 "퇴직금"입니다. 세번째는 "세액공제를 받은 돈"입니다. 마지막이 연금저축계좌에서 생긴 "운용수익"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계좌에 매년 500만원을 20년간 입금을 해서 연말 정산을 받은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 직원은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저축계좌에 입금을 하면서 매년 연한도인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은 퇴직을 할 때 회사에서 가입했던 DC형 퇴직연금 1.5억을 IRP계좌로 받은 후에 다시 연금저축계좌에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을 받을 시점에 확인을 해 보니 그동안 넣은 돈을 잘 투자해서 생긴 수익이 1억이었습니다.
그럼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아래와 같이 금액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를 안 받은 돈 : 2,000만원(100만원 X 20년)
퇴직금 : 15,0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은 돈 : 8,000만원(400만원 X 20년)
운용수익 : 10,000만원
만약 해당 계좌에서 해당 직장인이 연금으로 연 1,000만원씩 인출을 한다면 제일 먼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2,000만원에서 2년간 인출이 될 것입니다. 그 돈이 모두 소진이 되면 다음으로는 퇴직급여 1억 5,000만원에서 15년간 인출이 될 것 입니다.
그다음에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았던 8,000만원에서 8년간 돈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금저축계좌를 열심히 운용해서 생긴 수익 1억에서 10년간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 세금은 어떤 세목으로 얼마나 빠져나가게 되는 것일까요? 연금으로 수령하는 돈이 많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인출 순서가 꼭 알아야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일까요?
연금저축에 대해서 좀 안다는 분들은 대부분이 나중에 연금으로 연 1,200만원 이상을 수령하면 종합과세를 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줄여서라도 매년 1,200만원 이상을 안 받게 하겠다는 이상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이 반드시 숙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연금을 수령해야 하고,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2편에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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