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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직장인은 4월 월급명세서를 꼭 확인하세요

by 저축유발자


저는 항상 직장인들에게 매달 월급 명세표를 꼭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매달 명세표를 확인해 볼 의지가 없으시다면 매년 4월에만이라도 반드시 월급 명세표를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4월은 "전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의 분들이 1월에 전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이라는 단어도 처음 들어보고, 그 개념도 모르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년 4월에 국민건강보험료에 생기는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_연말정산_장기요양_보험료_전년도_4월_직장가입자_명세서_정산 3.png < 캡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식 >



오늘도 대부분의 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대범한 요약과 약간의 조미료를 쳐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직장인들은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의 신분을 갖고 국민건강보험료를 냅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부과가 됩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전년도 소득을 기반으로 보수월액이라는 것을 정하고 여기에 6.99%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료로 내고, 다시 건강보험료의 12.27%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냅니다.


그런데 직장가입자들은 이 중 절반을 사업자 다시 말해서 회사가 대신 내주기 때문에 사실상 전년도 소득을 기반으로 한 보수월액의 3.455%와 건강보험료의 6.1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매달 납입을 합니다.


그래서 매달 받는 월급 명세표를 보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항목에서 일정 금액이 매달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_연말정산_장기요양_보험료_전년도_4월_직장가입자_명세서_정산 1.jpeg < 캡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흐름도 >



그런데 여기서 조금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오늘 이야기는 2021년을 기준으로 해 보겠습니다.


2021년 1월에 직장인들은 전년도인 2020년 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2021년도 1월에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2021년 1월에 전년도인 2020년의 소득이 얼마였는지가 비로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세청이 수집한 여러분의 2020년도 최종 소득은 2021년도 1월도 연말정산 직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 최종 소득을 가지고 위에서 언급한 공식에 따라서 2021년 4월부터 새로운 건강보험료를 적용해서 여러분에게 청구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2021년도에 납입한 국민건강보험료는 2020년도 소득을 기반으로 납입을 한 것입니다. 2020년도에 납입한 국민건강보험료는 전년도인 2019년도 최종 소득을 기반으로 납입을 하신 것입니다.


2022년 7월의 월급명세서에 나와있는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2021년도 최종 소득에 대해서 납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는 항상 "전년도 귀속"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_연말정산_장기요양_보험료_전년도_4월_직장가입자_명세서_정산 6.jpg



복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올해인 2022년도 이야기를 가지고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2022년도 1월에 직장인 여러분은 전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올해인 2022년도 1월에 전년도인 2021년도에 대한 소득을 확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국세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새롭게 확정된 전년도 소득 다시 말해서 2021년 최종 소득을 가지고 2022년 4월부터 새로운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응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21년 4월부터 받은 월급에서 빠져나간 건강보험료는 2020년도 소득에 대한 것이며, 2022년 4월부터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는 2021년도 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만약 여러분의 2021년도 소득이 2020년도 보다 적어졌다면, 언제부터 국민건강보험료가 적게 부과가 될까요?


맞습니다. 2022년도 4월부터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_연말정산_장기요양_보험료_전년도_4월_직장가입자_명세서_정산 5.jpg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원래 국민건강보험료는 지금 받고 있는 소득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곱해서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전년도에 귀속된 소득에 대해서 4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조정해서 내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2022년 1월부터는 여러분은 2021년도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1월에 하고 그 자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서 여러 작업을 거치는 2022년 1월, 2월, 3월에는 여전히 2020년의 최종 소득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4월에 2021년도 소득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조정하면서 2022년 1월, 2월, 3월에 냈던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재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도 최종 소득이 2020년도 최종 소득보다 높아진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2022년 1월, 2월, 3월에도 여전히 2020년 소득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다가 2022년 4월이 되서야 오른 소득만큼 더 많은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결국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어쩔 수 없이 2020년도 소득을 가지고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1월, 2월, 3월 적게 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종 정산을 해서 월급에서 목돈으로 덜 낸 보험료만큼 가져갑니다.


만약 2021년 소득이 2020년 소득보다 줄어든 사람이 있다면, 2022년 1월부터는 더 적은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4월에서야 국민건강보험료가 줄어드는 억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월에 보험료를 조정하면 1월~3월까지 더 낸 국민건강보험료를 오히려 돌려줍니다.


2022년 4월에 이렇게 국민건강보험료를 돌려주거나 더 가져가는 것을 바로 "2021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_연말정산_장기요양_보험료_전년도_4월_직장가입자_명세서_정산 2.jpeg < 캡처 : 국민건강보험료 홈페이지 :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적용 내용 >



만약 2021년에 승진을 하거나 성과가 좋아서 2020년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은 분들은 올해인 2022년 4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더 많은 금액을 월급에서 가져갈 것입니다.


만약 이 금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금액을 5회로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이를 연말정산 보험료 5회 분할납부 적용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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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이런 정산에 대해서 "이번 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에 4월 건보료 외에 지난해 변동된 보수액을 반영한 정산 보험료가 함께 고지된다."라고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급여가 증가한 전체 직장가입자 중 58.1%인 882만명은 1인당 평균 16만 3,000원을 더 내야 하고, 급여가 줄어든 364만명은 1인당 평균 10만 1,000원을 돌려받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2020년보다 2021년도 소득이 늘었다면, 늘어난 연소득의 100만원당 33,350원 정도의 보험료가 이번 달에 추가로 나올 것입니다.


혹시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 소득이 많이 오르지 않았음에도 4월에 너무 많은 돈을 국민건강보험료로 내거나 2021년도 소득이 줄었음에도 돌려받는 금액이 적은 분들은 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회사에 문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대기업에 다니는 제 친구가 급여에서 너무 많은 금액이 국민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으로 빠져나가서 공단과 회사에 문의를 했더니, 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서 수십만원을 다시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만 살짝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 웬만하면 매달 급여명세서의 각 항목을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매년 4월에는 "전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이 실시되어 "정산보험료"가 함께 고지가 되니, 이때만이라도 꼭 명세표를 들여다보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오늘 글은 정말 복잡한 구성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읽어보신 분들에게는 남들이 잘 모르는 큰 지식이 하나 더 생겼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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