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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편]연금저축의 세금 2편

1,200만원 이상의 연금 수령을 두려워말라!!

by 저축유발자

어제 제가 세액공제과 노후에 받을 연금 준비를 위해서 가입하는 연금저축상품, 특히 증권사의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에 인출 되는 순서에 대해서 자세한 글을 적었습니다.


혹시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을 가입하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에 세금폭탄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주변 지인이나 보험설계사들에게 들어보신 분들은 당장 1편을 읽은 후 오늘 제가 적는 2편을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클릭 >> [연금저축/고급편]출금 순서와 세금 1편 - 연한도 1,200만원은 잊어라!!!!




세금_연금소득세_종합소득_원춴징수_퇴직소득세_퇴직급여_DC_DB_IRP_연말정산_세액공제_연금_은퇴_공무원_교사_국민연금 1.png < 연금저축계좌 속 자금의 종류와 인출 순서 >


1편을 아주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연금저축계좌에는 4가지 종류의 자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 퇴직급여 그리고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입니다.


연금을 개시할 때에는 인출되는 순서가 있는데 그건 위의 사진의 숫자처럼 1번에서 4번순으로 인출이 됩니다. 그리고 연금을 수령을 할 때에 어떤 자금에서 연금을 지급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며, 세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처럼 있을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있다면 세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바로 "세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세금_연금소득세_종합소득_원춴징수_퇴직소득세_퇴직급여_DC_DB_IRP_연말정산_세액공제_연금_은퇴_공무원_교사_국민연금 2.png


기본적으로 세금은 이득과 혜택이 있는 것에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선 연금저축계좌에 입금은 했지만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 입금을 해서 세액공제를 신청해서 세금을 환급을 받은 혜택을 받은 돈이 나중에 연금으로 지급이 될 때에는 수령 나이에 따라 5.5%~3.3%의 세금이 있습니다.


회사를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원래 퇴직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왜냐하면 퇴직급여도 하나의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퇴직급여를 일시불로 안 받고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원래 내야하는 퇴직소득세의 70%~60%만 내도록 혜택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계좌에 들어간 돈을 잘 굴려서 생기는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도 5.5%~3.3%의 연금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세금_연금소득세_종합소득_원춴징수_퇴직소득세_퇴직급여_DC_DB_IRP_연말정산_세액공제_연금_은퇴_공무원_교사_국민연금 3.png


그럼 제가 말한 연금저축계좌의 자금에 따른 인출 순서를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될지를 한번 볼까요?


위의 사진에서 나와있는 것처럼 연금 신청을 하면 처음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이 연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 때에는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종합소득세 합산과 같은 세금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돈이 모두 소진이 되면 다음으로는 퇴직급여로 받은 돈이 연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 때에는 회사를 그만 둘 때에 내야하는 퇴직소득세를 안 냈기 때문에 그걸 내야 하는데, 연금으로 수령하기 때문에 원래 내야하는 퇴직소득세의 70%~60%만 내면 됩니다. 이 또한 분리과세라고 해서 그냥 이 세금만 연금 받을 때에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퇴직급여에 대해서 연금으로 받을 때에 일년에 1억을 받는다고 해서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았던 돈에서 연금이 지급이 되고, 마지막으로 운용 수익으로 생긴 돈에 대해서 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 때에는 연금을 받는 나이에 따라 5.5%~3.3%을 내면 됩니다. 다만 이 때에는 연 1,200만원을 넘게 받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이 되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금_연금소득세_종합소득_원춴징수_퇴직소득세_퇴직급여_DC_DB_IRP_연말정산_세액공제_연금_은퇴_공무원_교사_국민연금 5.png


제가 1편에 예시를 들었던 분의 이야기로 마지막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40세의 직장인이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서 매달 500만원씩 20년납을 납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60세에 퇴직을 하면서 퇴직급여로 2억 6,000만원을 받았는데 그걸 연금저축계좌로 옮겨서 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개시한 65세까지 연금저축계좌의 운용수익은 2억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_연금소득세_종합소득_원춴징수_퇴직소득세_퇴직급여_DC_DB_IRP_연말정산_세액공제_연금_은퇴_공무원_교사_국민연금 4.png


그럼 예로 든 40세의 직장인이 위와 같이 연금저축계좌에 총 5억 6,000만원이 있는 65세에 매년 2,000만원씩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을 해서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인출 순서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 2,000만원을 1년간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에는 세금이 없으니 그냥 받으면 됩니다.


두번째로는 퇴직급여 2억 6,000만원에서 매년 2,000만원씩 13년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때에는 원래 내야하는 퇴직소득세의 70%~60%를 내야하지만,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다른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가 아닌 분리과세 적용으로 그냥 퇴직소득세의 70%~60%만 내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해당 직장인의 나이는 79세에 들어섭니다.


이 다음에부터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8,000만원과 열심히 운용을 해서 생긴 수익 2억원에 대해서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 때에는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한 연금을 받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예로 든 2022년도에 40세인 직장인이 79세가 되었을 때는 이미 39년이 지난 2041년입니다. 그런데 이 때에도 과연 39년 전 기준인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해서 연금을 수령하면 종합소득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서 연간 1,200만원이 아닌 연간 2,000만원 또는 연간 3,000만원을 초과할 때부터 종합소득세를 적용한다라는 식으로 법령이 바뀌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세금_연금소득세_종합소득_원춴징수_퇴직소득세_퇴직급여_DC_DB_IRP_연말정산_세액공제_연금_은퇴_공무원_교사_국민연금 6.jpg


마지막으로 저의 생각을 넣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간 1,200만원 이상을 수령한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현재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10년 이상의 기간동안 수령을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매달 100만원씩 연간 1,200만원씩 수령을 하려면 최소 연금저축계좌에는 1억 2,000만원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가 걱정이 되는 분들이라면 그 전에 연금저축계좌에 1억 2,000만원 이상을 넣어둘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전업주부와 같은 분들은 어차피 세액공제를 안 받기 때문에 세금 걱정을 많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쭉 이야기를 했지만 세액공제를 안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 자체가 없습니다.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이 또한 인출 순서로는 제일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미 연금을 받으면서 세월이 흘러서 그나마 연금소득세율도 낮은 시기가 되었을 것이니 세금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세액공제도 받고 은퇴 후 노후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열심히 연금저축계좌에 돈을 넣고, 펀드 등으로 운용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분들은 분명히 퇴직금을 연금저축계좌에 넣어서 또 열심히 운용을 하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자금은 저의 표에 따르면 3, 4 순위에 위치합니다. 이 돈을 받을 때가 되면 이미 나이는 70대 중반에서 80대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액공제를 안 받은 돈과 퇴직급여를 먼저 연금으로 수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세금은 없거나 분리과세 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에 돈을 넣으면서 종합소득세를 걱정하거나 연 1,200만원을 초과해서 수령할 것을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40대 중반인 저는 종합소득세 적용 기준인 연간 1,200만원이라는 기준 자체가 제가 연금을 받을 때가 되면 훨씬 올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일단은 연금저축계좌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넣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만 일단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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