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얼마 전에 2022년 7월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클릭 >> 긴장하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1편 : 피부양자 취득 요건 강화
이 부분은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이나 이제 은퇴 계획을 세워야할 정도의 나이가 있는 분들을 위한 글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과 사업자들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대부부인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눠져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직장가입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지역가입자입니다.(물론 예외적으로 피부양자가 있습니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에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에 대한 부과 기준이 바뀌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나마 변동이 적은 지역가입자 이야기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위의 사진은 2022년 7월에 시행될 부과체계 2단계에서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여러 사항 중 중요한 것만 적어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데 있어서 소득, 재산 그리고 자동차라고 하는 3가지 요소를 모두 적용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책정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해서 30%만 적용을 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했는데, 올해 7월이 되면 50%를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하다가 은퇴를 해서 공무원 연금을 월 400만원씩 받고 계신 분들은 이미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실 것입니다. 이 분의 경우에 지금까지는 400만원의 연금을 받으면 국민건강보험료를 책정할 때에는 30%인 120만원을 매달 버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7월부터는 소득에 있어서 연금과 근로 소득의 경우에는 50%를 적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2022년 6월과 똑같은 연금소득을 받더라도 매달 받는 소득이 20%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다시 말해서 월 400만원의 연금소득이 있던 분들은 이전에는 120만원을 버는 사람 취급을 했는데, 7월부터는 200만원을 버는 사람으로 취급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늘어나느냐는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번달과 똑같은 소득을 받더라도 2022년 7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료가 더 늘어난다는 것을 일단 인지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도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기량과 상관없이 4,000만원이 넘어가는 9년 미만의 승용차는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에 원이이 됩니다.
주택과 같은 재산은 당연히 국민건강보험료 책정에 영향을 줍니다. 2022년 7월부터는 일괄적으로 5,000만원을 공제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지금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신 분들은 같은 소득을 받더라도 30%만 인정하던 것을 50%로 늘려놓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득 부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주택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하면 재산 부분도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 자신의 명의로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구입한 분들도 국민건강보험료가 이전보다는 더 상승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받는 급여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나올 확률이 더욱 높아졌습니다.(다만 다른 소득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나오더라도 오늘 기준으로 해당 회사에 따로 다른 소득에 대해서 통보가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직장에서 받는 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가면 2022년 7월부터는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2022년 5월 기준으로는 직장에서 받는 소득 이외에 3,600만원이 넘는 소득이 있어야지만 추가적인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에서 받는 소득 이외이 다른 소득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직장에서 받는 소득 이외에 어떤 소득들이 합쳐져서 2,000만원이 넘어가면 추가적인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일까요?
그건 위의 사진과 같습니다. 이해가 쉬운 것부터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첫번째가 근로소득 입니다. 혹시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분이라면 메인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에서 주는 월급이 근로소득이 됩니다.
두번째가 연금소득 입니다. 혹시 회사를 다니면서 공적연금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해당 공적연금이 연금소득이 됩니다.(오늘 기준으로 사적연금은 아직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역을 한 군인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군인 연금도 같이 받고 있다면 군인연금이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사업소득 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직장을 다니면서 임대사업을 통해서 월세를 받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3주택자의 경우에는 월세를 받지 않더라도 전세를 준 집의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라고 하는 소득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사업소득에 들어갑니다.(좀 더 깊게 들어가면 소형주택 등에 대한 적용 예외가 있지만 이런 것들은 오늘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직장을 다니면서 다주택을 보유한 분이라면 본인들이 내용을 더 아실겁니다.)
네번째는 금융소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1,000만원이 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일년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999만원이면 금융소득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합쳐서 1,001만원이 되면 금융소득이 1,001만원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2022년 말에는 금융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에 모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예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펀드와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이 아무리 작더라도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에 미미하더라도 영향을 주기는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이 또한 국민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예적금과 주식 투자 등으로 인해서 금융소득과 배당소득을 1년간 총 1,005만원을 받았고, 월세 수익으로 경비를 제외하고 1,500만원을 받았다면, 이 사람의 연간 보수외 소득 다시 말해서 소득월액은 2,505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2,505만원을 위의 공식에 대입하고, 2022년 보험료율 6.99%를 적용하면 29,416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매달 29,416원의 건강보험료가 "소득월액 보험료"라는 이름으로 추가로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돈에 12.27%를 적용하는 장기요양보험료가 월 3,609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결국 예시로 보여드린 분은 회사에서 받는 급여 이외의 소득 때문에 매달 33,025원을 더 내며, 이로 인해서 연간 396,3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덧붙여서 곱하기에 적용이 되는 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률은 매년 1월에 변동이 되는데, 당연히 매년 올라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는 많은 사람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라고 하는 죽을 때까지 납입을 해야 것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오피스텔이나 다주택을 보유했지만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을 추가로 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 분들 중에서 2022년 7월부터 새로운 통지서를 받는 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은퇴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피부양자 자격 탈락으로 국민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러웠던 분들은 소득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2022년 7월부터는 더 많은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도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기 위해서 이런 글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스스로 난 평범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변경은 더 많은 고정 지출을 만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부과가 되고, 기준이 무엇인지, 피부양자는 무엇이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뭔지를 몰랐던 분이라면 자신이 이런 추가적인 보험료를 안 내더라도 그냥 상식선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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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 3편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탈락이 주는 영향들 -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202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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