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2022년 7월)
재미없고 지루한 주제일 수는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되는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대한 글을 계속 적고 있습니다.
1편과 2편으로 나눠서 이번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적용으로 피부양자가 탈락될 분들에 대한 기준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얼마나 국민건강보험료가 더 오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부양자 탈락에 대한 1편의 글을 읽은 분들 중에는 그냥 자녀 밑에서 피부양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안 냈었는데,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면 그냥 국민건강보험료를 조금만 내면 더 내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잃었을 경우에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핵심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이 단순히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의 재산 그리고 자동차까지 모두 반영을 해서 건강보험료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클릭 >> 긴장하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1편 : 피부양자 취득 요건 강화
2022년 7월부터는 위의 조건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되고 자연스럽게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됩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 재산 그리고 자동차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료가 책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5월 기준으로 공무원 연금으로 여자분께서 매달 250만원을 받고 있는 부부가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배우자인 남자는 수입이 전혀 없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부는 실거래가 6억짜리 집을 공동명의로 50 대 50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이 집의 공시지가를 60%에 해당하는 3.6억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집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다시 60%에 해당하는 2억 1,600만원 입니다.
이런 사례의 경우에 만약 이분들의 자녀 중 한 분이 국민건강보험료의 직장가입자라면 2022년 5월인 오늘 기준으로는 여전히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7월이 되면 소득이 2,000만원이 넘게 되면서 여자분은 피부양자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역가입자가 되고 국민건강보험료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연금소득은 3,600만원이고, 제산세 과세표준액인 2억 1,600만원의 절반인 1억 800만원이 재산으로 잡힙니다.(공동명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차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분은 매달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쳐서 매달 197,060원을 앞으로 내야 합니다. 결국 매년 2,364,720원을 내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돈이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만약 매달 250만원으로 생활하는 분이라면 대략 20만원의 매달 고정 지출은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또는 연 240만원 정도의 돈이라면 해외여행을 동남아로 두번 정도 갈 수 있는 돈이기도 하며, 병원에서 간단한 수술을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여행을 갈 때에는 240만원이 부담스러워서 못 갈 수도 있고, 수술비로 240만원이 예상이 된다면 급한 수술이 아닌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미룰 수도 있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이런 돈이 이제 2022년 7월부터 이 분에게는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계산한 지역가입자 계산 방식은 2022년 5월 기준인 1단계 계산 방식입니다. 2022년 7월이 되면 지역가입자의 부과체계도 2단계로 바뀌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실제로 7월이 되면 아마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산은 아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가면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도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 또한 2022년 5월인 1단계 지역가입자 부과체계에 따른 계산 방식이기 때문에 올해 7월이 되면 실제 금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위의 예는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분으로 해 봤습니다. 두 채의 실거래가를 합쳐서 15억이라고 가정을 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은 15억 x 60% x 60%인 5억 4,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소득부분은 국민연금으로 월 150만원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월5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은 누군가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안 내더라도 2022년 7월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매달 314,370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기 시작해야 합니다. 연 3,772,440원이 될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파트 재산세까지 감안을 한다면 아마 은퇴 후에도 매년 내야 하는 세금 다시 말해서 고정 지출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글의 목적은 겁을 준다거나 정부 방침의 부당성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갔다 오셨을 때에 정확한 영수증을 확인해 보신 적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병원을 이용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국민건강보험료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뇌, 심장, 암 등으로 치료를 받을 때에 아마도 수 천만원을 국민건강보험료에서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앞으로 2022년 7월에는 더 많은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재산이 있어도 직장을 다니는 자녀 덕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분들도 이제는 상당수가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재산, 소득, 좋은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안 냈던 분들에게 원래 받아야 하는 돈을 받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너무 몰랐고 지금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직장가입자들은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니 관심이 없었고, 은퇴하신 분들은 재산이 많아도 피부양자로 있었으니 그냥 국가에서 병원비는 자동으로 지원하는구나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나마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 글을 읽는 30~50대의 경우에는 은퇴 후에도 국민건강보험료를 분명히 내고 있을 것입니다. 지역가입자로서 재산, 소득(공적연금 포함)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료가 책정이 돼서 적지 않은 금액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준비, 노후 준비를 할 때에도 지금부터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야 합니다.
그냥 월세 받고 싶다는 말만 하면서 월세 수입에 치중을 하면, 당연히 소득이 올라서 국민건강보험료도 같이 올라갈 것입니다. 자녀 밑에서 피부양자 자격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안 내면서 월세만 또박또박 받아 가던 우리의 부모님 세대의 상황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만 있더라도 노후 준비를 할 때에 좀 더 현명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알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글을 써 봤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너무 복잡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금액이나 계산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를 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에는 은퇴 후에도 국민건강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아주 현실적인 부분은 아니라서 비전문적으로 그냥 저의 생각과 저의 계획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너무 기대는 하지 말아 주세요. ^^ 별것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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