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연속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건강보험료라는 것이 우리의 경제적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7월에 예정이 된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가 적용이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상식(?)은 끝이 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우리들의 상식과 생각을 냉정하게 적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로 국민건강보험료의 체계에 대해서 거의 모릅니다. 누가 어떤 기준에서 내는지, 국민건강보험료가 일 년에 몇 번의 보험료 변화를 주는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은 언제 시작돼서 언제까지 유지가 되는지, 국민건강보험료는 언제까지 내는지 등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관심도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
두번째로 사회생활을 마치고 회사를 그만두면 자녀들의 건강보험 밑에 붙여서, 다시 말해서 피부양자 자격으로 평생 국민건강보험료를 낼 일이 없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에는 혜택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번째로 지역가입자들의 경우에는 왜 이렇게 국민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냥 많이 나오니 불만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폭발하면 그냥 납입을 멈추고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잘 모르고, 국민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로 있던 분들이 지역가입자가 되는 순간 급격하게 오른 국민건강보험료 때문에 당황을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고 있다가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가 1단계와 2단계를 거치면서 지역가입자가 되는 분들 또한 갑작스럽게 부과가 되는 국민건강보험료에 당황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은 갑작스럽게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보험료가 확 올랐기 때문이고, 앞으로는 평생 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고정 지출이 생기니 당황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직장가입자들은 지역가입자가 되어서 당황하게 되는 것이고, 피부양자도 갑자기 지역가입자가 되었기 때문에 당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역가입자가 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의 당황스러움은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을 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약간의 가능성이 있다면 한번 적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글을 적어봅니다.
우선 회사를 다니는 직장가입자가 퇴직을 하면서 갑자기 지역가입자가 되어서 국민건강보험료가 오르게 되었을 때에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퇴직 전 직장가입자로서 납입을 했던 건강보험료를 3년간 그대로 낼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입니다. 직장을 다닐 때 자신의 직장가입자로서 밑에 붙였던 피부양자가 있으면 그것도 그대로 유지를 해 줍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소득, 재산 그리고 자동차 때문에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가 많이 올랐을 경우에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를 고지 받은 지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지만 "임의계속가입자"로서 기존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3년간 낼 수 있으니 퇴직 후 빨리 판단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갖췄던 분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에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파트와 같은 재산을 정리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이자와 배당과 같은 금융 소득을 줄인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하는 조건 중에 연금 소득이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그리고 별정우체국 연금에 해당하는 공적연금만 피부양자 자격을 따지는 소득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적으로 가입한 사적 연금은 소득으로 잡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분들은 사적 연금을 더 준비해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제 생각에는 사적연금 또한 언젠가는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 포함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또한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를 벗어나는 방법은 다시 직장가입자가 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냥 어른들의 농담으로 퇴직을 하면, 작은 회사라도 하는 친구를 찾아가서 최저임금이라도 책정해서 직장가입자 등록을 부탁해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불법적인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항상 근무를 하는 직원을 둔 사장 또한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를 피하겠다고 자신도 없는 사업을 시작하고, 거기다가 월급을 줘야 하는 직원을 한 명 쓴다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카페를 차려서 직원을 한 명 둔 사장은 직장가입자가 되면서 건강보험료를 줄이겠지만 매달 줘야 하는 직원의 급여, 카페를 시작할 때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과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손실 등을 감안한다면 직장가입자가 되겠다는 생각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방법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작조차 하지 못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에는 제일 현실적인 부분이라서 마지막으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법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법인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법인에 대한 설명 등은 빼고 일단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법인은 만들 때에도 돈이 들어가고, 유지를 하는 동안에도 세무사 등을 통해서 기장을 하는 등의 비용 등이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인은 만든 이후에 지속적으로 매출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직장을 그만두는 등의 이슈 때문에 지역가입자가 되었을 때에 내가 만든 법인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다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관심을 갖는 분야가 서로 다르지만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 은퇴 후를 걱정하며 직장을 다니면서도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과정 주에서 네이버나 쿠팡 같은 스마트 스토어를 하게 되어서 매출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든지 아니면 블로그 등을 하면서 광고 수익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부업을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이 생긴다면 저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 설립을 권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살짝 있습니다.
그렇게 법인을 키워서 나중에 해당 법인이 무슨 일을 하든 본인과 가족들이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 사업에 도움을 준다면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급여를 받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제도 측면에서만 본다면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갖고 직장가입자라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법인 설립 과정에서 자녀들을 주주로 포함시킨다면 법인의 성장은 결국 자녀들의 경제적인 원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 일단은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역가입자로서 많은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지금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바뀌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국민건강보험료에 당황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고 계신 20~50대 분들이라면 은퇴 후 삶에는 국민건강보험료라는 높은 수준의 고정 지출이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하고 노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은 결국 지역가입자라는 신분을 직장가입자로 바꾸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역가입자로 계속 신분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 소득, 재산, 자동차라는 평가 항목을 잘 관리하여 나의 재산을 나의 재산처럼 안 보이게 하고, 나의 자동차를 나의 자동차처럼 안 보이게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냥 마음의 준비를 충분히 하신 후에 장기적인 노후 준비에 반드시 세금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료라고 하는 고정 지출을 꼭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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