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당장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한번은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는 내용은 앞으로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은퇴 후 삶에 있어서 고정 지출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글을 읽은 후 은퇴 후 삶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국민건강보험료라는 것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3월에 "국민건강보험업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이 통과를 하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편안이 발표가 되었고 2018년 7월에 1단계 개편이 시작되어서 우리는 지금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정이 되어있던 다시 말해서 2022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2단계 개편안도 예정대로 올해 7월에 시행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은퇴 후 과연 국민건강보험료가 삶에 어떤 지출 부담을 주는지에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지금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잘 읽어봐주셨으면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출생과 동시에 납입을 시작하며 사망을 해야지만 납입이 끝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의 기준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피부양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제일 쉬운 "피부양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부양자의 조건은 2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직장가입자"에 의해서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두번째는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이야기를 했지만 국민건강보험의 자격 취득은 태어남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제 태어난 아이도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돼서 혜택을 받으며 동시에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어제 막 태어난 아이의 부모 중 한 명이 회사를 다니면서 직장가입자에 해당이 된다면, 막 태어난 아이는 피부양자의 첫번째 조건인 "직장가입자"에 의해서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에 해당이 되어서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을 안 해도 되는 피부양자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가게 운영을 하는 지역가입자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니라면 두번째 조건인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에 해당이 되어 어제 막 태어난 아이는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조건이 되기 전까지는 피부양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낼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떠올리는 피부양자는 바로 은퇴한 부모님들입니다. 은퇴를 하는 분들도 자신이 직장을 다니면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당시에 자신들의 부모님들이 자신의 국민건강보험 밑에 피부양자로 들어와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안 냈던 기억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은퇴 후에 자녀 밑에 붙여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안 낼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실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바로 피부양자를 원칙적으로 없애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7월에 시행이 될 2단계를 통해서 59만명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것으로 공단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2년 7월 이후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2022년 7월 이후에도 피부양자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에서 단 하나라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다르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위의 조건에서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됩니다.
연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물론이고 금융 소득 등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사적연금은 포함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사적연금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느 선까지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 당연히 앞으로는 사적연금도 포함을 시킬 것입니다.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일을 하면서 일단 3.3%의 세금만 떼고 수입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도 연수입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이 됩니다.
재산의 경우에는 "재산세 과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세 과표는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따로 찾아보면 알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해서 주택의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60%,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70%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찌 되었든 재산세 과표가 9억이 넘어가면, 다시 말해서 소득은 단 한 푼도 없지만 살고 있는 주택의 재산세 과표가 9억이 넘어가면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됩니다. 만약 재산세 과표가 3.6억에서 9억 사이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이 또한 피부양자에서 탈락입니다.
만약 소득이 전혀 없고 가지고 있는 재산의 재산세 과표가 3.6억 미만이라면 피부양자로서 직장을 다니는 자녀 밑에 피부양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안 낼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박탁이 되면 기본적으로 가입이 되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중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직장을 다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피부양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 바로 지역가입자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배우자 중 한 명이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되면 다른 배우자 또한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됩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을 하고 지역가입자가 된다고 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무조건 많이 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 재산 그리고 자동차"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보통의 집과 국민연금을 좀 받고 4,000만원이 넘는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면 매달 몇 십만원 정도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직접 공단에 문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중 직장가입자가 있으면 그 밑에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미 2018년 7월부터 시작한 1단계 개편안부터 형제자매의 피부양자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단계 개편안에서는 재산세 과표 기준을 1.2억 이하로 더 낮추었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는 분들이 이미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은퇴를 하더라도 크게 바뀌는 것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국민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어떻게 부과가 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은퇴를 하고 나면 퇴직을 했기 때문에 또는 자신의 부모님들처럼 자식의 건강보험 밑에 들어가서 피부양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이상 안 낸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보다시피 이제는 피부양자로 남아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직장가입자들은 월급만 가지고 보험료가 부과가 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4,000만원이 넘는 자동차를 타기만 해도 국민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죽는 그날까지 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료라는 고정지출을 은퇴 후 계획에서 생각지도 못하다가 매년 수 백만원을 내야 한다면 그건 엄청난 경제적 충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은 이미 은퇴를 한 이후에 1단계 개편안으로는 피부양자를 유지하고 계시지만 올해 7월 이후 2단계에서 피부양자가 박탈될 수 있는 분들을 우선으로 한 글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10년 이내에 은퇴를 할 예정인 직장가입자 중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은퇴와 함께 직장을 다닐 때보다 더 많은 국민건강보험료를 낼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번 2단계 개편안을 통해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2편에서 적어보겠습니다. 오늘 글보다는 좀 더 쉽지 않을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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