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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이하의 대출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료를 낮춰보자.

(지역가입자만 해당)

by 저축유발자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를 모두 끌어다가 국민건강보험료가 책정되는 지역가입자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또한 올해 7월부터는 피부양자 자격을 갖고 국민건강보험료를 안 내던 분들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58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지역가입자들의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2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에 있어서 매우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주거 관련된 재산에 대해서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실거주 목적의 대출이 있다면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일부 재산이 없는 것으로 차감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지역가입자들의 국민건강보험료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_지역가입자_대출_전세_매입_매매_경감_주택담보대출_건보료_자산관리 1.jpeg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보험료부과점수 >


해당 국민건강보험업의 개정안은 2019년 7월에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발의하여, 2022년 7월부터 시행이 된 덕분에 지역가입자들의 불합리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바뀌게 돈 것입니다.


다만 지역가입자가 아무 대출이나 있다고 다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사진처럼 실제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서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 해야지만 건강보험료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는 사람은 정당한 혜택을 보는 것이고,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해당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글을 읽고 해당사항이 있다면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야기를 하셔서 건강보험료를 낮추셨으면 합니다.


국민건강보험_지역가입자_대출_전세_매입_매매_경감_주택담보대출_건보료_자산관리 5.jpeg



그럼 여러분이 지역가입자로서 대출이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대상자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번째로 해당 정책은 "지역가입자"만 대상으로 합니다. 어차피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매달 받는 월급만 보고 국민건강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해당 정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두번째로 실제 거주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대출을 껴서 실제로 거주를 할 집을 산 1주택자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다른 사람의 집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자만 해당이 됩니다.


이 때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5억 이하인 집만 해당이 되며,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이 5억 이하인 분만 해당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대출은 금융회사등의 대출만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알아봐도 예외적인 내용도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방금 이야기한 첫번째와 두번째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대출 등은 인정을 안 하지만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신용대출도 인정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도 사실상 대출로 보기 때문에 주택연금을 신청한 아파트 중 공시가 5억 이하면 해당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저도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지만 답변들이 애매하니, 직접 문의를 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_지역가입자_대출_전세_매입_매매_경감_주택담보대출_건보료_자산관리 7.png < 캡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 >



네번째로 해당 시행령은 22년 7월부터 적용이 되지만 그건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 방식에 대해서 7월부터 바꿔서 적용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적용 대상을 따질 때에는 조건만 맞으면 과거에 대출을 끼고 집을 샀거나 아니면 작년 등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도 조건만 맞으면 다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요건을 설명하자면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 5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에 대출을 받았거나 무주택자가 5억 이하의 보증금으로 전세를 사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매매를 한 이후에 해당 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뒤늦게 대출을 받거나 하는 꼼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취득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대출"로 정해 두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출의 종류는 금융회사등의 대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써서 부모에게 대출을 받았다고 우긴다든지 아니면 지인에게 빌렸다고 우겨도 적용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집을 구매한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만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가 전세를 살면서 대출을 받았을 때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출의 종류는 신용대출 중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입니다. 그리고 공시가 5억 이하의 집을 가지고 주택연금을 받고 계신 지역가입자도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해당이 되는 것 같다면 자세한 것은 반드시 공단에 문의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국민건강보험_지역가입자_대출_전세_매입_매매_경감_주택담보대출_건보료_자산관리 6.png < 캡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 >



그럼 과연 얼마나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얼마나 국민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자세한 계산 등을 이 글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국민건강보험료는 공단에서 잘 계산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서 줄여서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굳이 미리 정확하지도 않은 계산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간단하게 개념을 잡기 위해서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 재산 그리고 자동차를 가지고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이 중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대출의 일정 수준만큼 재산에서 빼 준다는 이야기 입니다.


예를 들어서 4억짜리 전세를 살고 계신 분이 만약 2억의 전세자금대출을 가지고 있다면 2억의 30%인 1.2억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중 하나인 재산에서 빼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산이 1.2억이 적은 사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역가입자로서의 국민건강보험료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무주택자였다가 실제로 살 집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대출금의 60%를 재산에서 빼 줍니다. 그런데 전세대출금과 다른 것은 매매를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사 상항선이 있습니다. 상한선은 5,000만원 입니다. 따라서 원래는 집을 구입하면서 2억을 대출받은 분의 경우에는 2억의 60%인 1.2억을 공제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한선이 최고 5,000만원이라서 5,000만원만 재산에서 빼 주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_지역가입자_대출_전세_매입_매매_경감_주택담보대출_건보료_자산관리 4.png


오늘은 정확한 계산식 같은 것은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대출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 해야지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멍하니 있는다고 알아서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1. 지역가입자이고

2. 공시지가가 5억인 집을 보유하면서 살고 계시거나 5억 이하의 전세보증금 또는 이와 동일한 월세를 살고 계시고

3. 1 주택자인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신용대출 중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이 있고

4. 해당 대출을 취득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았은 경우




위의 3가지 조건에 해당이 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 해야지만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매매를 통한 대출은 공제 한도가 최대 5,000만원 밖에는 안 되지만 전세의 경우에는 대출의 30%를 한도 없이 무조건 적용해주기 때문에 전세로 살고 계신 무주택자인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가 훨씬 더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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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공시지가 5억 이하의 집을 주택연금으로 돌려서 받고 계신 분들도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 보고 싶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 보았는데, 상담사의 답변은 아직 자신들도 7월에 시행되는 해당 시행령에 대해서 안내 받은 것이 없어서 답변을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제 글을 포함한 여러 기사들이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7월이 거의 다 되서야 정확한 기준과 내용이 정부를 통해서 발표가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수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충 본인이 오늘의 내용에 해당이 된다면 7월까지 여러 기사들을 취합해서 보시다가 6월 말경에 공단에 직접 문의를 해 보시고 최종적으로 해당이 된다면, 그 때가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야기를 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줄이셨으면 합니다.


줄어든 보험료는 절대로 쓰지마시고 반드시 저축과 투자를 하셔서 대출을 빨리 갚고, 무주택자는 빨리 집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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