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디폴트 옵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해당 내용이 자산을 불리는데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직장의 퇴직연금 DC형 가입자와 개인적으로 IRP를 가입한 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아마 다음 주나 7월에는 포털사이트와 뉴스에도 많이 등장을 할 것이니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구조 등에 대한 기초적인 이야기는 빼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입 중인 퇴직연금 중에서 과거 퇴직금처럼 계산을 해 주는 DB형(확정급여형)을 제외한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IRP(개인퇴직연금)는 지속적으로 쌓이는 적립금에 대해서 가입자 본인이 스스로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내야 하는 상품입니다.
클릭 >> 내가가입된퇴직연금제도는? DB형, DC형, 혼합형
올해 4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 DC형에 쌓여있는 적립금은 77.6조원, IRP에 쌓여있는 적립금은 46.5조에 달합니다. 특히 IRP(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에는 DB형 퇴직연금이나 DC형 퇴직연금에 비해서 매우 높은 적립금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자 스스로가 적립금을 운용해서 스스로 퇴직금을 늘려가야 하는 DC형 퇴직연금이나 IRP(개인형퇴직연금)가 아무런 운용 없이, 다시 말해서 수익이 거의 없이 그냥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DC형 퇴직연금과 IRP 계좌가 방치되는 이유는 거의 비슷합니다.
첫번째로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자신이 DB형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었는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었는지조차 잘 모를 정도로 퇴직연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있다는 것은 알지만 DB형이 무엇이고, DC형이 무엇인지 특성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번째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에 자신의 퇴직연금을 방치할 경우, 나중에 퇴직금을 수령할 때에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할지에 대해서도 전혀 예측을 못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번째는 IRP(개인형퇴직연금)를 가입하는 분들 중에서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는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단순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나 IRP를 가입한 분들 중에서 위의 모든 것을 다 인지를 하고 있지만 투자에 자신이 없고, 해당 계좌에서 어떤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퇴직연금은 곧 국민의 노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노후의 문제는 곧 국가의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냥 방치되는 DC형 퇴직연금과 IRP(개인형퇴직연금)의 적립금을 강제적으로라도 투자와 연결하기 위해서 "디폴트옵션을 도입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7월 12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정말 쓸데없이 디폴트(default)라는 단어를 써서 정책의 이름을 만들었는데, 디폴트(default)라는 것은 그냥 특별히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뭔가 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DC형 퇴직연금과 IRP에 디폴트옵션이 도입된다고 하는 것은 가입자가 다시 말해서 고객이 해당 계좌에 쌓여있는 돈을 어디에 어떻게 넣어서 운용하라고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해당 상품이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 놓은 어딘가에 투자를 자동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공무원의 공문식으로 표현하자면, "디폴트옵션은 DC, IRP 형태에서 가입자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에 사전에 미리 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디폴트옵션은 이미 퇴직연금을 아주 오래전부터 도입한 다른 선진국이 시행 중인 정책입니다. 미국은 06년도에, 영국은 08년도에, 호주는 13년도에 퇴직연금의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7월 12일부터 디폴트옵션이 적용이 되면, 실제로 가입자인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가입된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금융사인 은행, 증권, 보험사들을 퇴직연금사업자라고 합니다. 이들이 우선 계좌를 방치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자동으로 제안할 디폴트옵션을 마련합니다.
그러고 나서 퇴직연금을 가입 중인 해당 기업과 이야기해서 해당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A기업에서 B은행을 통해서 퇴직연금을 운용 중이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B은행은 4주간 계좌의 적립금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원들의 계좌의 적립금으로 70%는 예금, 30%는 C라는 펀드를 가입하겠다고 디폴트 옵션을 정해놓고 A기업에 알립니다. 그리고 이를 노사합의를 통해서 퇴직연금 운영에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일정 시기가 지난 이후에는 퇴직연금에 들어오는 돈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직원들의 적립금은 위의 내용처럼 알아서 예금 70%, C펀드 30%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개인이 금융사를 통해서 알아서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IRP 가입 당시 가입하는 금융사가 제공하는 디폴트옵션을 선정하게 될 것이고, 가입 후 세액공제를 위해서 그냥 돈만 납입을 한다면 해당 계좌에서 디폴트옵션에 따라 정해진 방법대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이 되는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 제도는 퇴직연금을 그냥 방치하는 분들의 적립금에 조금이라도 수익을 붙여보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입니다.
퇴직연금에 쌓이는 돈을 그냥 장롱 밑에 넣어두듯이 그냥 방치하는 분들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퇴직연금이 뭔지도 모를 수도 있고, 투자가 뭔지를 몰라서 그냥 두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을 하면 앞으로 월급도 못 받습니다. 하지만 직장에 다녔던 분들이라면 퇴직이라고 하는 끝맺음의 순간에 그래도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목돈을 회사에서 받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불안정한 노후에 국민연금과 함께 하나의 또 다른 월급이 될 것입니다.
같은 급여와 같은 성과와 같은 직급을 갖고 있던 동기는 DC형 퇴직연금을 열심히 굴려서 같이 퇴직하는 날에 퇴직연금으로 3억을 가져올 때에, 이 글은 누군가는 그냥 퇴직연금을 방치만 해서 5,000만원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매달 또는 분기마다 또는 매년 똑같은 적립금을 퇴직연금에 넣어주었는데, 누구는 같은 돈을 받고 더 많은 퇴직연금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고, 누군가는 그냥 물가가 오르건 말건 그냥 장롱 이불 밑에 돈만 차곡차곡 쌓아놓다가 가지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라고 불리우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들이 디폴트옵션을 정해서 DC형 퇴직연금이나 개인형퇴직연금이라고 불리우는 IRP 가입자들에게 문자 등의 연락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이게 뭔지라고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냥 내가 계좌를 방치하면 회사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분산해서 각각 넣어주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DC형 퇴직연금과 IRP 가입자들이 스스로 열심히 자신의 계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운영이라는 것이 대단한 무언가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손실이 죽어도 싫다면 퇴직연금에서 예금 상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손실을 보더라도 예금보다는 좋은 수익을 원한다면 S&P 500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를 가입하면 됩니다. 그것도 싫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냥 TDF 펀드 중 하나를 가입하셔도 됩니다.
그냥 방치만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물론 방치되면 이제는 디폴트옵션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입된 금융사의 방식에 따라 운용이 되겠지만, 이 또한 그냥 금융사들도 면피용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폴트 옵션의 구성에 따라 큰 손실을 보고 욕을 먹을 바에는 그냥 정부에서 디폴트 옵션을 만들라고 하니 만들긴 하지만 그렇게 적극적인 투자 방향으로 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좀 더 나쁘게,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어차피 방치되는 적립금들 끌어오는 것이니 자신들에게 수수료라도 한 푼 더 주는 펀드 상품에 밀어 넣도록 디폴트 옵션을 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찌 되었든 "디폴트옵션"이라는 단어를 이제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따로 뭔가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단어를 들으면 이해라도 해야 되니,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7월 12일부터 시행이라고 해서 바로 진행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금융사들이 디폴트 옵션을 어떻게 할지 정하고, 그걸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이 나면 각 사업주들 다시 말해서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회사는 다시 직원들의 대표인 노사합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 7월 12월부터 시행이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에는 직접적인 문자 등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 관련 글 >
클릭 >> 퇴직연금과 IRP 속퇴직금은어떻게운용을하면서관리를해야하나요?
블로그 / 더 많은 정보 및 상담신청 : https://blog.naver.com/celld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