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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Aug 19. 2022

상속세를 한번 계산해 보고, 고민해 보고, 준비하세요.

상속세 계산기

"상속세"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상속세는 자산가들만 내는 것이지 나랑은 상관없다는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혹시 직접 계산을 해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계신 건가요?


이런 분도 계시겠죠? 나 죽으면 그냥 물려주는 것으로 가족들이 살면 되는데 굳이 내가 상속세까지 걱정해야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물려주는 것 받아서 자식과 배우자가 알아서 내면 되는 것 아니냐고들 많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제 고객들 중에서 부모님에게 자산을 좀 물려받고, 상속세를 직접 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자신이 사망을 했을 때 가족들이 상속세로 고생을 할까 봐서 더욱더 철저하게 상속세에 대한 대비를 하십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자산이 없고, 자수성가하신 분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그건 아마도 상속세를 내 본 경험이 없고 때로는 상속세가 남겨진 가족들에게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걸 실제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를 한번 직접 계산을 해 보면 어떨까요?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자신이 사망했을 경우, 자신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또는 부모님들이 사망할 경우에 얼마의 세금을 마련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상속세 계산은 정확히 하기 힘듭니다. 그래도 대충은 계산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래 그림처럼 상속세 계산기까지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 캡처 : 홈텍스 홈페이지 : 세금모의계산기 >
< 캡처 : 홈텍스 홈페이지 : 상속세 계산기 >
< 캡처 : 홈텍스 홈페이지 >


상속세 계산기에 여러 항목이 있는데, 이것들을 작성하는 것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우선 상속세를 받을 사람들 다시 말해서 피상속인의 정보를 넣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 자녀가 몇 명인지, 그중 미성년자의 나이 등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10살의 자녀가 1명 있다면, 자녀에도 1명을 고르고 미성년자 자녀에도 1명을 고르고 나이를 적으면 됩니다. 만약 22살, 16살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에는 2명을 고르고, 미성년자에는 1명을 고르고 16살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만약 22살 자녀 1명만 있다면 자녀에 1명을 고르고, 미성년자에 0명을 고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상속 받을 자산 다시 말해서 사망하신 분의 명의로 된 재산을 기입합니다. 


< 홈텍스 상속세 계산기 >


여러 항목이 있지만 간단히 확인을 해 보고 싶다면 그냥 부동산가액에 실거래가를 넣고, 금융 재산가액에는 사망하신 분의 예금과 적금 그리고 보험에 있는 돈, 주식 등의 그냥 현금 같은 돈들을 다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칸은 모르면 그냥 비워두시고 채무 부분에 은행 대출 등이 있다면 그런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 홈텍스 상속세 계산기 >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아래 칸에 있는 배우자 공제 법정지분 한도액의 계산하기를 누르시고, 상속공제적용한도액도 "상세" 버튼을 눌러서 저장 한 후에 세액계산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 부동산 10억, 현금 2억, 배우자 있고, 성년 자녀 1명의 경우 >


그러면 위의 그림처럼 결과가 나옵니다. 


위의 결과는 사망하신 분의 재산으로 10억의 부동산과 2억의 현금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받는 사람은 배우자와 성년 자녀 1명이 있다는 계산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상속세로 28,130,000원이 나왔으니 상속세 부담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 부동산 10억, 현금 2억, 배우자 없고, 성년 자녀 1명만 있는 경우 >


이렇게 남겨진 재산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같이 살다가 나중에 남은 배우자마저 사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와 자녀가 먼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여 똑같이 10억의 부동산과 2억의 현금이 자녀 1명에게 상속될 경우에 자녀는 1억 4,400만 원 정도의 상속세를 다시 한번 내야 합니다.(첫 번째 돌아가신 부모 중 한 분의 재산을 남은 부모가 모두 상속받았다고 가정하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 상속을 받을 당시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큰 세금 차이를 만듭니다. 


< 부동산 15억, 현금 2억, 부채 5억, 배우자 있고, 10살 미성년자 1명이 상속을 받는 경우 >


위의 내용은 15억 부동산에 현금 자산 2억 그리고 부채 5억을 배우자와 10살의 미성년자 자녀 1명이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상속세는 2,813만 원 정도이지만 남겨진 가족이 부채 5억은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전업주부였다면 부동산을 팔아서 5억의 부채를 갚고 남은 10억으로 다른 부동산을 매입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배우자 사망 이후에도 다른 수입으로 5억을 갚아야 합니다.


< 15억 부동산, 2억의 현금, 부채 5억을 성년 자녀 1명이 상속을 받을 경우 >


만약 위와 같은 15억의 부동산, 2억의 현금 그리고 부채 5억을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자녀 한 명이 모두 상속을 받는다면 상속세는 1억 4,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물론 상속을 받은 이후에 자녀는 5억의 부채를 함께 해결해야지만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자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동산을 팔아야 하며 이로 인해서 추가적인 양도세 그리고 다른 부동산 취득을 위한 취등록세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처럼 계산을 했을 경우 해당 결과는 정확한 상속세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신고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속세는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내가 만약 사망한다면, 배우자가 사망을 한다면, 부모님이 사망한다면 과연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 보자는 의미에서 적어보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또는 배우자가 사망을 하면 저번 달까지 받던 한 가정의 수입은 유지가 되나요? 어제까지 썼던 것처럼 소비를 하실 수 있으신가요? 상속세를 내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그대로 지낼 수 있으신 건가요?


정말로 내가 사망하면 그냥 재산을 물려받고 아이들과 배우자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물려주신 자산을 정말 그대로 잘 지킬 정도로 상속세가 적게 나오나요?


재정적인 면에서 자산을 갖고 계신 분의 사망은 상속세라는 또 다른 지출을 유발하며, 지금까지 들어오던 수입의 중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남겨진 분들이 해결해야 할 몫입니다. 


이런 여러 면에서 바라봐야 하는 사망, 죽음, 가족 그리고 상속세 등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에 이어서 해 보겠습니다. 


☞ 홈텍스 상속세 간편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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