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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Jan 09. 2023

23년에 바뀐 금융정책-연금계좌, 퇴직소득세,소득세율등


2023년부터 바뀌는 정책들에 대한 자료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일단 자료가 너무 깔끔하고 좋습니다. 제가 이 글에 첨부파일로 넣으려고 했더니 파일 용량이 너무 커서 첨부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 해당 페이지를 글 하단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 꼭 읽어보세요. 너무 어렵다 생각되면 제목 끝에 "삽화"라고 된 자료만이라도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다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블로그에 들어오는 분들이 알고 지나가면 좋을 몇 가지만 핵심 위주로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 캡처 : 기회재정부 -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



연금계좌에 대해서 바뀐 내용 중에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한도가 바뀌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기존 한도를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IRP까지 다 활용한다면 기존 한도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금을 수령할 때에 생기는 세금에 대한 부담이 줄었습니다. 기존에는 연간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는데, 이번에는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금저축에서 받는 연금으로 세금을 많이 낼까 봐 걱정하셨던 분들의 걱정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연금저축을 연말정산을 위한 것이 아닌 나의 노후를 위한 상품으로 적극 활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 캡처 : 기회재정부 -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



퇴직을 할 때에 퇴직소득세라는 세금을 낸다는 것을 모르는 분도 정말 많습니다. 퇴직연금 자체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을 보면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퇴직 때 받는 퇴직소득은 말 그대로 소득입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세라는 것을 냅니다. 그런데 스스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표를 보면서 그냥 내가 퇴직할 때에 세금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표의 좌우변의 공제 금액만 보더라도 공제금액이 정말 많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 캡처 : 기회재정부 -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



소득세율에 대한 이슈가 작년에 잠깐 있었습니다. 급여에 대한 절대적인 숫자가 적던 시절에 만들어진 세율표를 지금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인 분들은 혜택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과세표준은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연봉이 아닙니다. 카드 값 등의 소득공제를 뺀 부분이라서 연봉이 7,000~8,000만원인 분들도 해당이 될 수도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은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뽑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


<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는 방법 >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가족 공제나 카드를 누구에 몰아주느냐에 대한 전략을 잘 짠다면 이번에 바뀐 소득세 과표구간을 이용해서 세금을 9% 정도는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 캡처 : 기회재정부 -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 한도도 올렸습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이 넘는 분들에게 해당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추가공제라고 해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을 이용한 금액에 대해서 분야별로 100만원씩 따로 혜택을 주던 부분을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관람료도 추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영화나 공연은 잘 안 보지만 전통시장을 많이 다녔던 분들은 기존에는 100만원의 한도를 적용받았는데, 올해부터는 200~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안 다니지만 영화나 공연 등 문화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도 기존에는 100만원까지 공제가 되었지만 이제는 200~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런 자료들이 너무 깔끔하게 나와서 보기 참 좋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을 해 주니 정말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최고입니다.


매년 그렇듯이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다 볼 수 없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삽화"로 된 것들이라도 꼭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적은 내용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부분입니다. 특히 노후와 관련된 연금저축에 대한 부분은 정말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도 이야기할 기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


클릭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블로그 / 더 많은 정보 및 상담신청 : https://blog.naver.com/cell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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