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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Jan 11. 2023

2023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율 인상


제가 작년에 쓴 글이 있습니다. 작년 8월 29일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미 2023년도에 국민건강보험료율이 오를 것이라고 보도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클릭 >> "2023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결정"의 의미


이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적용이 될 것이라서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는 차원에서 글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는 이유는 노후 준비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이자 혜택이 바로 국민건강보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은퇴를 한 60~70대나 이보다 어린 40~50대가 생각하는 부모님들의 국민건강보험은 직장을 다니는 자식 덕분에 피부양자로서 그냥 공짜로 의료혜택을 받는 복지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작년 가을부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가 시행이 되면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뀐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은퇴를 10~20년 뒤로 예상하는 모든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상식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제가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더라도 계속 글을 올리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대부분 일 년에 3번 정도 변화가 있습니다. 


1월에는 오늘 이야기할 것처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의 보험료율이 바뀝니다. 물론 매년 대부분 오릅니다.


4월에는 직장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전년도 보험료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때 돌려받거나 아니면 더 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10월에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와 직장가입자 중에 다른 소득 때문에 발생하는 소득월액보험료에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국민건강보험료에 생기는 변화입니다. 이 중 오늘은 1월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이라는 국민건강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급여와는 좀 다른 개념이지만 비슷하긴 합니다. 


자신의 보수월액이 얼마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 건강보험"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에 들어가서 로그인 후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수월액의 정의

한 달간 일한 대가로 주는 돈.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적으로 “보수월액 ”이라 함은 동일 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종사한 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 총액을 그 해당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인 “월평균 보수월액 ”을 의미함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그리고 자동차를 등을 기준으로 부과점수라는 것을 만들어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에 6.99%를 부과했던 보험료율이 7.09%로 오릅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월액이 500만원인 직장가입자는 작년까지는 6.99%에 해당하는 349,500원의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이 중 50%는 회사에서 내고 직장가입자는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174,750원을 매달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부터는 7.09%에 해당하는 354,500원이 부과되고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77,250원을 내야 합니다. 약 월 2,5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장기 요양 보험료도 내야 합니다. 보수월액의 0.8577%를 내던 것이 1월부터는 0.9082%로 올랐습니다. 보수월액이 500만원인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1월부터 45,410원이 부과되는데 이 중 50%는 회사가 부담하고, 남은 50%에 해당하는 22,705원을 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부과점수당 205.3원을 부과하던 2022년 기준이 2023년인 올해부터는 208.4원을 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이렇게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 ÷ 7.09% × 0.9082%"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를 어떻게 책정이 되고, 병원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얼마나 지원받는지 등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이는 마치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면서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중개비 등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면서 자신의 소득에서 얼마의 세금을 냈는지 모르는 것이고, 국민연금을 내면서 자신이 얼마의 연금을 받을지 알아보지도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저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자꾸 다시 기억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헷갈리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책이 투명하지 못하고, 제도가 깔끔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또는 아픈 우리 자녀들이 또는 나 자신이 아팠을 때에 병원비 걱정을 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도를 무시하고, 폄하하고, 욕하기보다는 제도를 이해하고 의료비 걱정을 그나마 덜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마음으로 제도를 이해했으면 합니다. 


다만 너무 당연시하다 보면 제도가 바뀔 때 대처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알고, 이해하고 매 순간 꼼꼼히 챙겨 보셨으면 합니다. 



블로그 / 더 많은 정보 및 상담신청 : https://blog.naver.com/cell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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