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도 어김없이 재산세가 나왔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세금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해 두면 언젠가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글을 적어보겠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자에 건축물, 항공기, 선박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가 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시와 군에 내는 "지방세"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는 중앙 정부에 내는 국세입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종합토지세라는 것이 생기면서 토지분 재산세라는 것은 폐지가 되었지만 그래도 큰 차이도 없어서 그냥 재산세에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위의 사진처럼 매년 6월 1일에 건축물, 항공기, 선방 그리고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가 됩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0만 원이 넘어가면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를 하고, 20만 원이 안 되면 7월에만 납부를 합니다.
재산세를 비롯한 국세 등은 요즘은 네이버 등 다양한 곳에서 "국민비서"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안내를 해 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일요일에 네이버 국민비서 알림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위택스라는 행정안전부의 앱을 통해서 알람을 걸어둘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이 서울에 부동산이 있는 분은 서울시 세금 관련 앱인 STAX(서울시세금납부)를 통해서 확인과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신청을 안 하셨다면 집에 재산세 관련된 고지서가 날라올 것입니다. 다만 전자로 받을 경우에 250원~800원의 세액공제라는 세금 할인이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알람이 오면 재산세와 같은 중요한 세금 납부 관련된 고지를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고지서 수령을 좋아하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굳이 전자문서 수령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전자송달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서 자신에 맞는 것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클릭 >> 행정안전부의 위택스(Wetax) - 전자송달 신청 및 이용안내
재산세가 부과되는 기준 금액은 다양합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의 70%를 가격으로 보고 세율을 적용합니다.
우리가 진짜 관심을 두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의 60%를 적용합니다.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를 적용합니다. 선박이나 항공기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세율도 다양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별장은 4%를 적용하는 등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이미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서 불만은 있으실 수 있지만 금액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 복잡한 계산 방법 등의 세율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다고 해서 수수료를 우리가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에 대한 신용카드사들의 다양한 이벤트가 매번 항상 있습니다.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롯데카드사는 지방세로 50만 원 이상 결제를 하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잔을 준다고 합니다.
많은 카드사 등에서 무이자 할부 행사를 하기도 하고, 롯데카드처럼 스타벅스 커피를 주건 또는 5,000원~8,000원 정도의 캐시백이나 다양한 상품권을 증정합니다.
다만 카드 결제와는 별도로 응모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곳이 많으니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진행하세요. 다만 지방세 결제는 카드사의 실적으로 잡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자 알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등은 타인이 납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자납부번호를 가지고 가서 은행 등에서 본인 또는 타인의 재산세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머릿속에 쏙쏙 박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적어보았습니다.
저는 서울의 2주택자로 2채 모두 와이프랑 공동명의를 걸어두었습니다. 이번에 재산세가 약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9만 원 정도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제 와이프도 그렇게 나왔을 것이고, 9월에 똑같이 한 번 더 내야 합니다.
결국 1년 동안 내는 재산세가 400만 원 정도에 12월에 종합부동산세까지 감안하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는 세금이 적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내년 1월에 전세 임대를 준 집의 재계약이 돌아오는데, 지금 시세대로라면 내년 1월에 재계약을 할 때에 제가 세입자에게 2억 정도 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개인적으로 현금도 많이 필요하고, 부동산 관련된 업무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스트레스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상식적인 나라에서 자산을 많이 불린 분들의 대부분은 부동산 덕이라는 사실을 저는 끝까지 믿고 있습니다.
욕심부리지 않고 현실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은 노후 자금이 될 수도 있고, 목돈이 될 수도 있고, 좋은 투자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부동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또는 너무 욕심내서 무리한 대출을 끌어다가 부동산을 매입하지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노후에 살 집이라도 하나 정도는 꼭 사 두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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