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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Dec 15. 2023

서민들도 알아야 할 2023년 세법개정안 중요 의결사항

정부가 2023년 9월 1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3년 11월 30일에 총 15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관심 있게 볼 만한 것들만 몇 개 추려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내용은 그냥 생각나는 순서대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는 마지막에 첨부파일로 넣어두겠으니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파일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캡처_2023 세법개정안 >



첫 번째,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이건 이미 보도가 많이 된 것이라서 많이 익숙하실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자녀의 혼인신고일 이전 2년 그리고 이후 2년, 다시 말해서 혼인신고일 앞뒤 2년씩 총 4년 이내에 1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아이를 출생하거나 입양을 한 경우에도 출생일(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로 1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합쳐서 1억까지이기 때문에 둘을 섞어서 최대 1억까지만 가능합니다. 각각 1억씩 해서 2억까지 안 되는 냐는 질문은 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 캡처_2023 세법개정안 >



두 번째,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2주택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과세입니다.


2주택자인 경우에 한 채에는 자신이 살고, 다른 한 채는 전세로 줬을 경우에는 전세를 준 것에 대해서 소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월세를 받는 분과는 다르게 소득세를 내지도 않았고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영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1일부터는 기준시가 12억이 초과한 경우에 전세를 줬을 때에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계산하여 소득이 있다고 생각하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처럼 2주택자이면서 한 채는 전세를 준 사람들은 사실상 굳이 전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면 저라도 월세를 받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준시가 12억 초과라는 조건이 2채의 가격을 합쳤을 때에 12억인지 아니면 전세를 주는 집의 기준시가가 12억이 넘는 건지 아니면 두 채 중 한 채만 12억이 넘어도 과세를 한다는 건지 저로서는 정확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 캡처_2023 세법개정안 >



세 번째,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그리고 새마을금고 등에 출자금을 내고 배당을 받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출자금 1천만 원 한도로 비과세였는데 내년에는 2천만 원으로 한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다만 출자금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도가 올라갔다고 무작정 한도까지 채워서 출자금을 올리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 캡처_2023 세법개정안 >



네 번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매년 1월에 연말정산을 하거나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고 난 이후에 자신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뽑아서 보는 분들은 아마 거의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원천징수영수증을 뽑아보면 세액공제 부분에 "자녀세액공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2명의 자녀가 있는 분에게는 기존 30만 원의 세금을 공제해 줬던 것을 3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2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5만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 것입니다. 


< 캡처_2023 세법개정안 >



마지막으로 무주택자 중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세액공제 한도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24년 1월 1일부터는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 금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및 성실사업자는 1,000만 원 한도에서 15% 또는 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보다 총급여 부분에서 1,000만 원이 늘었으니 아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의 수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세법개정안이 나와도 우리와 같은 일반인에게는 특별히 바뀐 내용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곤 했는데, 올해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추려서 적어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2명이니 내년부터는 5만 원의 세금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주택자의 전세 관련 내용은 저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해당 정책이 시행되는 2026년 1월 1일까지는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얼마 전에 수협에서 아이들의 5년 만기 적금을 해지하면서 예금을 하나 가입하면서 수협, 신협과 같은 곳에 목돈을 예치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저에게 출자금 한도가 늘어난 것도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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