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증권사의 연금저축계좌, IRP(개인퇴직연금계좌) 그리고 노란우산공제회 상품이 있습니다.
증권사의 연금저축계좌와 IRP(개인퇴직연금계좌)에 입금을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락우산공제회 상품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개인사업자, 법인대표, 프린랜서, 부업자(회사원이면서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등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란우산공제회는 제일 안 좋기 때문에 가입을 아예 안 하거나 제일 마지막에 가입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계좌와 IRP(개인퇴직연금계좌)에 대한 이야기만 해 보겠습니다. 정말 많이 적은 내용이지만 여전히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개인퇴직연금계좌) 중 무엇을 먼저 가입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대답은 무조건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하라는 것입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개인퇴직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IRP(개인퇴직연금계좌)가 절대적인 단점을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계좌를 먼저 가입을 하라는 것입니다.
IRP(개인퇴직연금계좌)의 단점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IRP(개인퇴직연금계좌)의 경우에는 계좌 내 자산의 최소 30%는 안전 자산으로 묶어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노후를 위해서 내가 계좌 내 모든 자산을 주식에 투자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한 나머지 70%의 공격적인 자산이 많이 올라서 계좌 내 비중이 바뀌어서 안전 자산이 3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다시 공격적인 자산을 팔아서 안전 자산으로 매번 바꿔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IRP(개인퇴직연금계좌)는 인출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IRP(개인퇴직연금계좌)에 1억이 있는데, 내가 갑자기 그냥 목돈으로 2,000만 원을 인출해서 쓰려고 하면 그게 안 됩니다. IRP(개인퇴직연금계좌)는 무조건 계좌 전체를 '해지'를 하든 아니면 계좌 전체를 유지하는 것 밖에는 안 됩니다. 따라서 극단적인 경우에 자금의 유동성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금융상품을 가입한다면 무조건 '연금저축계좌'를 먼저 증권사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의 1년간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년에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용으로 입금을 할 때까지는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서 거기에 넣으면 됩니다.
근데 법적으로 세액공제는 인당 연간 900만 원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1년에 600만 원을 넘어서 600만 원~900만 원의 세액공제 한도를 이용하고 싶다면, 그 때가서 IRP(개인퇴직연금계좌)를 만들어서 거기에 입금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연간 800만 원의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고 싶다면, 우선 연금저축계좌에 600만 원을 입금을 하고 난 다음에 IRP(개인퇴직연금계좌)에 200만 원을 넣으면 됩니다.
이 방법이 세액공제를 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물론 연금저축계좌에서 자산을 불리는 것이 훨씬 더 원하는 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IRP(개인퇴직연금계좌)에서는 최소 30%는 무조건 안전 자산으로 분류된 소극적인 투자 상품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노후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미친듯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도 IRP(개인퇴직연금계좌)에서는 100% 공격적인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는 분이 있어서 말씀드리지만 세액공제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연금으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인출이 가능하긴 하지만 인출을 하게 될 때에는 평소에 세액공제를 받았던 돈만큼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뱉어내야 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계좌나 IRP(개인퇴직연금계좌)를 마치 세금만 공제받고 나서 다시 인출해서 꺼내 쓰면 되는 것처럼 오해를 안 하셨으면 합니다.
별도로 연금저축계좌에는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입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별도로 ETF 등으로 자산을 불려가는 분들은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연금저축계좌에 입금을 해서 ETF 등을 매수해서 자산을 불려가는 것이 일반 계좌에서 자산을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관련된 글을 적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세액공제를 받고 싶은 분들은 일단 증권사의 연금저축계좌에 일단 600만 원까지 채우고, 그다음에 IRP(개인퇴직연금계좌)에 300만 원을 채운다는 것만 잊지 마세요.
상담신청을 하시면 확인 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담이 많이 밀린 경우에는 제가 몇 일 또는 몇 주 이내로 전화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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