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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Dec 15. 2017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1단계(18년7월시행)-피부양자

얼마 전에도 글을 썼지만 자산을 불려가고 소득을 만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세금과 같은 고정적인 지출을 줄이는 것도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소득을 늘리고 자산을 불리는데에는 많은 신경을 쓰지만, 이에 따라서 세금과 같은 고정 지출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잘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슷한 맥락에서 내년 7월부터 바뀌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서 적어볼까 합니다. 


< 캡쳐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우선 국민건강보험에서는 가입자를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18년 7월 1일부터 바꾸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서는 가장 큰 변화가 있을 "피부양자"에 대해서만 오늘은 적어볼까 합니다. 


건강보험에서 말하는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득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말고, 형제, 자녀, 배우자, 부모 중에서 직장에 다녀서 직장가입자로 되어있으면, 그 밑에 붙여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혜택을 똑같이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 캡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하지만 지금까지 현실은 위의 정의와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피부양자의 정의의 위의 내용처럼 되어있지만, 2017년 12월 현재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해서 건강보험료를 전혀 안 내도 되는 사람의 기준은 금융소득, 공적연금소득,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한 것이라는 3가지 중 어느 한개라도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적금이나 투자 수익으로 매년 3,999만원을 받고,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등과 같은 공적연금에서 매년 3,999만원을 받고, 그 밖의 소득으로 매년 3,999만원을 받아서 1년 총 수입이 1억 1,997만원이 되었더라도 건강보험료를 전혀 안 내는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재산이 과표기준으로 9억원 다시 말하면 대충 거래금액으로 18억원이 넘지 않는 집이나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갖고 있지 않다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결국 17억 9,999만원 정도에 거래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건강보험을 안 내도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2018년 7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1단계는 아래 처럼 바뀌게 되었습니다.


< 캡쳐 : 국민건강보험공단 : 위의 재산은 "시가" 기준으로 대략 11억이라는 것을 단순히 보여주는 것, 정확한 기준은 아님!! >


2018년 7월부터는 피부양자로 등록이 안 되고 지역가입자가 되느냐는 다음의 2가지 조건(소득, 재산)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소득 기준으로 모든 합산 소득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면 더 이상 피부양자로 넣을 수가 없고, 지역가입자로 등록을 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합산 소득이란 예적금의 이자, ELS나 펀드 수익 등의 모든 금융 소득과 공적연금 그리고 배당 및 근로소득을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 금액도 "개편 2단계"가 실행되는 2022년 7월부터는 2,000만원으로 더 내려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또 다른 기준인 "재산" 요건은 과표 기준 5.4억을 초과하면서 연소득 1천만원 초과이며, 2022년 7월부터는 2단계 정책에 따라서 3.6억원을 초과하면서 연소득 1천만원 초과로 그 기준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기준은 실거래가가 아닌 과표 기준입니다. 과표 기준이라는 것은 실거래가의 60~70% 정도라고 일단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과표 기준을 참고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들도 현재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7월부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제, 자매를 우선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피부양자로 등록된 형제, 자매들은 내년 7월부터는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 캡쳐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오늘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하게 현재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되어있는 분들이 내년부터 지역가입자고 전환되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이 은퇴 후 소득과 생활을 계획할 때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은퇴 후 삶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건강보험료를 국가가 부과하지는 않겠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고정적인 지출(어떻게 보면 세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의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밑에 들어와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안 내니 나도 안 내겠지라는 생각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사, 군인, 공무원과 같이 상대적으로 많은 공적 연금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분들에게는 향후 은퇴 후 삶을 지금 자신들이 보고 있는 선배들과는 다르게 설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자산이 많아서 부동산을 통해서 월세 수입을 만들고 싶은 분들이라면 내년부터는 그로 인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됨으로서 자신이 생각하는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민을 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방식으로 현금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이야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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