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더 중요해지는 ‘자기차량손해·무보험차상해’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통장엔 매년 도둑(?)이 방문합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료가 그 주인공입니다. 사고도 잘 나지 않는데 보험료는 무척 비싸게 느껴집니다. 막상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기기 일쑤입니다. 꼭 필요한 특약에 가입돼 있지 않기도 하고, 보험사의 서비스가 불만족스럽기도 합니다. 자동차보험 어떻게 가입하고 써야할까요? 보험전문가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가 8회에 걸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편집자주]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자동차보험의 중심은 타인의 신체·재산의 손실을 배상하는 배상책임 담보다. 하지만 최근 난폭운전과 대포차량의 증가, 음주 후 대리운전의 보편화 등으로 인해 ‘자기차량손해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난폭운전은 고의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에서 최선의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타인 자동차의 보험가입 상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 데다 대리운전기사가 가입한 보험은 대리운전을 맡은 차량의 손실은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야하는 이유는 자기차량손해는 담보 중에서 미가입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는 보험료 때문인데 연식이 오래된 차량의 경우 미가입률이 특히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이런 차량일수록 경우 자기차량손해의 가입이 더 필요하다. 전손 사고를 저렴한 보험료로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료는 차량의 가치인 차량가액에 따라 결정된다. 가입금액을 소비자가 직접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의미다.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1년에 4번 분기마다 발표하는데, 차량의 가치는 시간에 따라 하락하기 때문이다. 중고차 가격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차량손해의 보상한도는 가입시점의 차량가액이 아닌 사고시점의 차량가액이 기준이 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본인 과실만큼 상대 차량의 대물배상에서 받을 수 없다. 단독 사고 등 본인이 100 과실일 경우 수리비 전액을 마련해야하기 때문에 자기차량손해는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과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을 직접 진행하거나 차량 수리를 위해 정비소에 입고하게 되면 수리비 지불에 대한 보증을 운전자가 직접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차량가액 전액을 가입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 보험료가 정말 부담스럽다면 차량가액의 60정도로 일부가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가입은 차량의 전손피해 등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를 남긴다. 단, 인터넷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기차량손해 일부가입이 제한된다. 내비게이션이나 블랙박스 등을 설치한 경우 증권의 부속품가액에 해당 장치의 가액(금액)이 추가됐는지 확인을 해둬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특약 추가 가입이 없으면 위험한(?) 자기차량손해 만약 상대방 차량이 존재하는 사고만 발생한다면 자기차량손해만 가입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 하지만 주차장에서 주차 중 외벽과 기둥을 충격하거나 주행 중 도로 시설물이나 가로수 등을 충격하는 경우, 장마철 침수사고 등은 모두 다른 차량이 없는 단독사고다. 이 경우 대부분의 약관에서 단독사고를 보장하는 추가 특약을 필요로 한다. 특약 필요 여부는 자기차량손해약관 보상하는 손해에서 ‘타 차량’의 사고만을 정의하는지 ‘타 물체’와의 사고를 정의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타 차량’만 정의하는 약관의 경우 ‘단독사고(타 물체와의 사고)’를 추가로 보상하는 특약을 가입해야 한다. ‘단독사고’를 보상하는 특약은 약관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다.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삼성화재)’, ‘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KB손해보험)’,‘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동부화재)’.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현대해상)’ 등 명칭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자기차량손해 보통약관을 먼저 확인한 후 ‘타 물체’를 보상하지 않는다면 보험증권에서 단독사고를 확대하는 특약의 가입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단, 동부화재의 경우 증권의 특약란에 추가 특약 가입을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가입인 경우 ‘차량단독사고 보장 부담보 특약’으로 표기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고 있고, 특약란에 ‘차량단독사고 보장 부담보 특약’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가입된 것이다. ◇ ‘자동차보험 속의 보험’ 무보험차상해 “뺑소니 사고의 목격자를 찾습니다.” 교차로나 큰 길가에 이런 문구가 씌여 있는 현수막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런 사고를 대비해 준비해야 하는 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이하 무보험차상해)다. 이 담보는 사고 상대 차량이 무보험자동차일 때 사용할 수 있다. 약관에서 정하는 무보험자동차의 유형은 크게 ▲피해를 입힌 자동차의 자동차보험 계약상 대인배상Ⅱ 담보가 없거나,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피해를 입힌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피해를 입힌 자동차가 도주해 밝혀지지 않은 경우 등 세 가지다. 사고 발생 시 상대방 자동차의 자동차보험으로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 내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를 통해 사고를 처리할 수 있다. 상대방 자동차의 대인배상Ⅰ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는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만약 대인배상Ⅰ조차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인배상Ⅰ의 한도와 동일한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먼저 피해를 보상받은 후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보험차상해를 통해 배상받으면 된다.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적용범위가 매우 넓다. 자동차의 소유자인 기명피보험자가 가입하면 본인과 배우자, 자녀, 양가 부모의 피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사고도 처리할 수 있다. 가입금액은 최고 가입금액인 5억원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금액 2억원과 5억원의 1년 보험료 차이는 기껏해야 1000원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무보험차상해는 상대방의 보험가입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입하는 ‘보험 속의 보험’이다. ◇ 기고자 약력 - 자동차사고 상담 및 자동차보험 증권 분석 전문 인스체크(InsCheck) 대표 - <자동차보험 사용설명서> 저자 - 現 인더뉴스, 한국보험신문 보험 칼럼니스트 - 現 보험사 자동차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전문 강사 - 前 삼성화재 근무 - kjinsoo@inscheck.co.kr - www.insche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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