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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재혁 Aug 10. 2017

2022년까지 MRI·초음파 등 비급여 건강보험 보장

http://www.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8620

“2022년까지 MRI·초음파 등 비급여 건강보험 보장”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오는 2022년까지 미용이나 성형등 치료와 무관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으로 편입된다. 이로써 MRI와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예비급여가 도입된다. 또한, 새로운 비급여 발생 차단 대책도 마련되는 등 비급여 표준화를 갈망하던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희소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9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0 초반에서 정체됐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가 미흡했던 것이 이번 대책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책은 이전과 달리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획기적인 전환”이라며 “미용이나 성형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신속히 급여화하되, 다소 효과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본인부담을 차등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한다”고 말했다. 예비급여의 대상은 효과는 있지만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가 해당된다. 이런 비급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50·70·90로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해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약 3800여개로, 정책 실행 로드맵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전문가 논의와 국민참여위원회 등을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로드맵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새로운 비급여 발생 차단을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우선,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현행 42개에서 200개까지 대폭 확대한다. 신포괄수가제란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를 묶어서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비급여를 통한 과잉진료가 차단된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한 항목이 새로운 비급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편입시킬 예정이다. 남용 우려가 있는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실시 의료 기관을 제한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조해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공·사보험 협의체를 통해 보장범위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계에서는 원론적인 선에서 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반기는 입장이다.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범인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면, 손해율이 개선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다만, 실손보험에 가입할 유인이 줄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 개발은 숙제가 될 전망이다. 모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보험사 손해율이 개선되면 보험료도 점차 낮아지게 될 것”이라며 “단, 실손보험은 다른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미끼 상품 성격이 강한데, 실손보험 가입에 대한 유인 동기가 줄면 보험사 입장에선 영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www.inthenews.co.kr

 

문재인 정부가 거의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편입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미용이나 성형 등 목적을 제외한 치료 목적의 비급여는 모조리 건강보험으로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초음파나 MRI 같이 확실한 치료 목적인 경우와 달리, 치료 효과는 있어도 비용적으로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에 대해선 예비급여로 우선 적용한다고 합니다. 예비급여는 치료받는 사람의 자기부담률이 50~90% 정도로 차등 적용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번 정부의 대책이 보험사의 골칫거리인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개선해 줄 수 있어 반기는 입장입니다. 손해율이 개선되면 보험료를 내릴 여지도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영업 측면에서는 실손보험에 대한 가입 유인이 줄어드는 셈이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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