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보험기사

[현장에서] 반퇴시대, 너무 가혹한 ‘통지의무 위반’

by 정재혁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9725

'반퇴'란 장기간 일하던 직장에서 퇴직한 뒤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을 말합니다. '반'만 은퇴했다고 해서 반퇴인 것이지요.


보험에 가입하면 계약자에게 '통지의무'라는 것이 생기는데, 통지의무는 '계약 후 알릴의무'로 직업이나 직무 변경 때 보험사에 그 사실을 알리는 의무입니다.


만약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됐을 때,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보험금을 감액당하고 심하게는 보험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이러한 통지의무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계약할 당시에 잠깐 듣고 난 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달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통지의무 안내를 강화하는 개선안을 내놨는데,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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