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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직원이 지점에 맡겨놓은 고객의 돈 13억 5000만원을 챙겨 달아나려다가 적발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휴가를 떠나기 전날, 은행에 캐리어를 가져와 금고에서 돈을 꺼내 챙겨서 나왔다고 합니다. 야근을 자처해 직원들이 없는 틈을 타 아무런 감시 없이 돈을 꺼낸 겁니다.
문제는 해당 직원이 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금고 관리 담당자가 확인을 하지 않았고, 지점 책임자 또한 직원이 정상권(유통 화폐)을 손상권(훼손 화폐)으로 속이는 과정에서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