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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당국이 '키코 사태'에 대해 재수사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난 피해기업들은 제외하기로 해, 해당 피해기업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금융당국이 내놓은 주된 이유인데요. 재밌는 사실은 이러한 금융당국이 불과 올해 초만 해도 대법원 판결은 신경도 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바로 '자살보험금 사태'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버틴 빅3 생명보험사(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들에게 중징계를 예고하면서 결국 항복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전례가 없지 않은데도 당국은 왜 키코사태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재수사를 주저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