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9873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금융당국이 암호화화폐(일명 가상화폐)와 관련,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 중인 시중은행을 점검에 나선다. 당국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은행이적발될 경우,가상계좌를 중단하는 조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상화폐 취급업소(거래소)에 대한 규제는 아니지만, 사실상 거래를 차단하거나 경우에따라 거래소를 봉쇄하는 효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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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관련, 또다시 강력한 규제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제공하는 은행들을 집중 검사한다는 것입니다.
가상화폐가 자금세탁에 악용되고 있는지 조사하고, 만약 문제가 발견된 은행의 경우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은행 계좌 거래를 어렵게 함으로써 투기 열풍을 잡아보겠다는 복안인데, 실제로 통할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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