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보험기사

[단독] 실손보험 가입자들, 이대목동병원서 5천원 손해

by 정재혁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9887

보험사들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환자들(통원)에게 방문한 요양기관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급종합병원 2만원, 종합병원, 1만 5000원, 의원은 1만원입니다.(1회 방문당)


문제가 된 이대목동병원은 원래 상급종합병원이었지만, 지난해 말 신생아 4명의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을 이유로 이달 1일 자로 종합병원으로 격하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이대목동병원은 지금까지 종합병원이 아닌 상급종합병원으로 표기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영수증으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영수증에 상급종합병원으로 표시돼 있어 보험사는 2만원을 공제하게 되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5000원을 손해 보게 되는 셈인데요. 병원 측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본지 기자가 취재에 들어가자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이대목동병원을 이용하고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소비자들은 덜 받은 보험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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