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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손해사정법인과 법무법인 등이 소액암에 해당하는 갑상선암과 이로 인한 림프절 전이암(일반암)을 판정받은 암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보험금을 더 받아주겠다"며 계약자는 물론 해당 설계사까지 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일고 있다.
이들 법인들은 계약자들에게 “소액암 보험금이 아닌 일반암 보험금을 받아주겠다”며 접근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도록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담당 설계사들에게도 '보험사기'에 가까운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과거 보험사는 이럴 경우 소액암(갑상선암) 진단비와 일반암(림프절 전이암) 진단비를 모두 지급해 왔는데, 지난 2011년 4월 이후에는 변경된 약관에 따라 소액암 진단비만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이 보험업계 내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 재판부가 “바뀐 약관 내용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으면서부터다. 이에 따라 소송을 통해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손사법인 및 법무법인이 계약자(가입자)의 담당 설계사에게 접근해 “만약 보험사에서 사람이 찾아오면, 바뀐 약관 내용을 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험사에 말해 줄 것을 요청하고 다닌다는 점이다.
설계사 입장에선 자신의 고객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흔쾌히 동의해 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될 여지가 크고, 설계사 스스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상을 당할 가능성도 커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