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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자 생명보험사들이 앞 다퉈 은행(방카슈랑스)을 통해 확정 고금리 저축성보험 판매를 늘리고 있어, 이를 예·적금 상품과 혼동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발표한 ‘생명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저축성보험 가입 시 적용금리가 아닌 실질수익(환급)률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축성보험은 은행 예·적금 상품과 달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용금리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 보험료 및 사업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적립된다. 따라서 만기 또는 해약 시 돌려받는 금액이 예상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
실제로 연복리 4.5% 저축성보험의 경우 가입기간 5년 경과 시 실질금리는 연복리 3.9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