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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재혁 Oct 25. 2022

'코로나 격리비용 보장'… 하나손보, 배타적사용권 획득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2/10/14/2022101400034.html

해외여행 중 확진시 격리비용 보장

하루 최대 10만원, 최대 10일간


하나손해보험은 해외여행 중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비용(숙박비, 식비)을 보장해 주는 자사 해외여행보험이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해외여행보험에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부여한 것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 운영 이후 최초다. 이로써 향후 6개월간 코로나19로 인한 해외격리비용 보장이 가능한 국내보험사는 하나손보가 유일하다.

                                                                                                                          

하나손보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 돌파감염 격리생활비용 보장' 특약은 해외여행 중 코로나19 증상(발열, 몸살 등) 발현으로 본래 여행기간을 초과해 해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또는 확진자 의무격리가 있는 나라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되는 경우 확진일부터 일당 최대 10만원으로 최대 10일간 숙박비용과 식대비용 등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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