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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양양 Jul 16. 2020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 찾기3

수도권 1인가구 주택수요전망과 주택공급분석


1. 연구배경 및 목적

1960년대 이후 대부분의 서구 산업 국가들은 극심한 가족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일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가족의 죽음(Cooper, 1972)"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오늘날 근대적 의미의 핵가족은 서구 산업 국가들에서 다양한 가족 유형 가운데 단지 한 가지일 뿐이며, 결혼과 가족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개인적인 삶의 양식들이 존재한다(Peuckert, 1991).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는 우리나라의 인구 및 사회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다. 부모+자녀의 4인가구가 보편적인 가족 형태가 되었고 주택공급정책도 이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나" 중심의 사고방식의 변화에 따른 개인주의 및 개성의 다양성과 개인의 경제적 능력의 향상은 가족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집단을 만들어 내었다. 

자유주의의 확산과 인식 변화에 따른 1인가구의 공급이 비교적 자발적인 1인가구의 형성이라면, 비자발적인 1인가구의 공급도 증대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확산에 따른 낮은 임금의 집단, 가족의 해체에 따른 이혼가구 증가, 노령화에 따른 고령인구의 증가, 늦어지는 사회초년생들의 사회진출 및 결혼 지연 등은 비자발적인 1인가구 공급의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4백 3만여 가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970년 3.7%에서 2010년 23.3%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런 현상은 특히 대도시일수록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일본의 경우 2005년 기준으로 수도 도쿄의 싱글가구는 전체 가구의 42.5%를 차지하는 등 대도시에서의 1인가구 증가는 점점 더 심화될 전망이다.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는 주택 시장을 움직이는 중요한 수요자 측면의 핵심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수요는 일반적으로 수요 주체인 가구원수 및 가구 구성, 가구주의 연령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직업 및 가구의 실질소득, 주택의 상대가격, 주택의 사용자가격을 결정하는 금융비용, 주택금융 및 주택세 등의 영향을 받는다.


2. 선행연구

1인가구의 주택수요 등에 관한 연구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변미리(2008)는 서울시의 1인가구를 '산업예비군', '골드세대', '불안한 독신자', '실버세대'로 나누고 각 집단별 목표에 따라 정책의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1인가구가 지하철 2호선을 근간으로 밀집분포 되어 있기 때문에 2호선 축 중심에 '싱글벨트'를 고려한 다양한 주거방식과 공간에 대한 계획을 요구했다. '불안한 독신자' 그룹에 대해서는 사회적 배려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보았다.

조주현, 김주원(2010)은 서울시 1인가구가 인구의 구조상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으로 보았다. 1인 가구의 자가 주택소비는 주택의 단위당 가격이 낮은 지역이나 형태의 소비를 하며, 대다수의 1인 가구가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가구이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신은진, 안건혁(2010)은 1인 가구의 소득계층별 거주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인가구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직장과 가까울수록, 범죄율이 낮을수록 거주지 선택을 할 확률이 높다. 계층별로 살펴본다면 중소득계층의 경우 지하철 접근성이 좋을수록, 중/고소득층의 경우 상업시설을, 저/중소득층의 경우에는 녹지시설과 복지시설의 접근성을 선호하였다. 1인가구의 직주접근성 및 대중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하며, 안전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령의 개선을 요구했다. 그리고 계층별 선호시설을 도심 외에도 설치해야 한다고 보았다.

김주원(2011)은 소형가구의 연령대별 주택소비량과 면적별 주택재고량을 비교하고 이를 통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주택시장에서의 이질적인 소형가구 수요자에 대한 세분화된 전망과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강성호(2011)는 2008년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1,2인가구의 거주현황을 연구했다. 전체의 69.8%가 단독주택에 거주하며, 주택규모는 74.4%가 33㎡-65㎡의 규모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아파트 형태의 주거공간을 선호하며 40㎡ 이하의 소형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의 경우에는 이보다 큰 60~85㎡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희망지역으로는 수도권 내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주택재고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는데 첫째 소형주택의 부족, 둘째 임대주택 공급의 부족, 셋째 획일적인 주택공급정책을 문제점으로 도출하였다.

장영호(2011)는 서울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가구특성 및 거주밀도 분석을 통해 1인가구의 거주면적에 대한 영향인자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거주지역의 1만가구당 공동주택거주 1인가구수가 1씩 증가할수록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연면적의 크기가 0.005㎡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1인가구가 아파트보다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거주하게 되면 연면적의 크기가 6.787㎡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1인가구가 아파트보다는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에 거주하게 되면 연면적의 크기가 13.32㎡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넷째,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할 때보다 전세주택에 거주할 시에는 연면적의 크기가 14.34㎡만큼 줄어들며,

다섯째,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할 때보다 월세주택에 거주할 때에는 연면적의 크기가 18.03㎡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여섯째, 1인가구의 연령이 1세 증가할 때마다 거주면적이 0.135㎡만큼 감소하였다.


3. 1인가구의 현황 및 분석

1인가구는 혼자 사는 사람들로 독립된 공간에서 의식주의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하는 사람들을 통칭한다. 국외의 경우 미국, 영국 및 유럽이 한사람이나 그 이상의 사람들이 동일가구를 형성하여 함께 사는 것을 정의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1인가구는 'one person household'로 지칭하며, 그 의미는 한 사람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1인가구를 단독세대로 표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세대의 개념은 가족과 함께 세대와 혼자 사는 세대가 포함된 '일반세대'와 기숙사 학생, 병원 입원자, 사회시설 입소자 등을 포함하는 '시설세대'로 구분된다.

다시 일반세대는 '친족세대'와 '비친족세대', '단독세대'로 구분하고 있다.

-청장년 1인가구: 20대 연령층부터 50대 연령층의 1인가구

-고령자 1인가구: 60대 이상 연령자 1인가구

-자발적 1인가구: 주로 3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결혼연령이 늦어지면 부모로부터 독립하며, 도시의 새로운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을 창출하는 골드세대로 시장의 주요 대상자

-비자발적 1인가구: 여러가지 강제적 요인에 의해 본인의 의도보다 사회적 요인이 작동하여 발생하며 경제적 이유 혹은 이혼, 별거 등으로, 기러기 생활을 하거나 사별을 당한 자, 사회정책적 대상자들을 통칭한다.

-비혼 1인가구: 혼인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현재 혼인상태가 아닌 1인가구

*이외에도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노인 한명이 단독으로 거주하는 것, 가구원이 한명인 가구, 만 60세 이상 노인이 1개월이상 독립된 형태,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성인 한명이 단독으로 가구를 구성하는 것, 현재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무배우자로서 생활하고 단독으로 세대가 분리되어 혼자 생활하는 가구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된다.

1인가구는 단독주택에서의 거주비율이 59.4%로 높으며 20세 미만에서의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75.2%로 매우 높다. 아파트에서의 거주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59세이다. 생애주기가설에 의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구소득은 50대까지 증대하다가 60대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가구 중 50~59세 역시 단독주택에 비해 비교적 주택가격이 높은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주된 점유형태를 보면 50대 이하에서는 월세, 60대 이상에서는 자가인 것을 알 수 있다. 

수도권 1인가구는 2010년 현재 약 180만가구로 일반가구 대비 비중은 22.1%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 1인가구 중 52.17%에 해당하는 약 95만 가구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파트 24.27%, 다세대주택 9.68%, 연립주택 2.41%, 오피스텔을 비롯한 비주택거처가 11.47%로 나타났다. 

2005년과 비교하면 단독주택의 거주비율은 약 9%P 낮아지고, 아파트 거주비율은 7%P, 비주택거처 거주비율이 4%P 상승하여 1인가구의 주거형태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비주택거처 거주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높은 주택가격과 중대형 아파트 위주의 주택공급체제에서 1인가구가 원룸을 비롯한 대체주거지로서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20대 초반의 경우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6.82%에 불과하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아파트 거주비율이 증가하며, 주택이외의 거처에 경우는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점유비율이 높아지는데 오피스텔, 호텔 등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판잣집 등을 말한다. 

2010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1인가구의 42.62%가 현 거주지에서 2년 미만동안 거주하였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1인가구의 상당수가 차가형태의 거주형태를 보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 반면 10년 이상 장기 거주자는 전국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1인가구의 주거안정성이 보통가구에 비해 낮은 것을 의미한다. 


4. 주택공급

1988~1992년 사이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을 통해 개국 이래 최초로 소득계층별 주택공급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하였다. 소득 1분위의 도시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소득 2~4분위의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근로자주택(분양, 임대), 소득 3~5분위의 중산화 가능계층을 위한 소형분양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공급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후 1993~2002년까지는 체계적인 소득계층별 주택공급 프로그램이 없었다. 문민정부(1993~1997년) 기간 중에 종전의 저소득층용 영구임대주택에 대체하여 50년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었으며, 국민정부(1998~2002년) 기간 중에는 50년제 공공임대주택에 대체하여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되었다.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 때부터 소득계층별 주택공급 프로그램이 재설계되었다. 참여정부 소득계층을 4그룹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별 특성에 따라 주택공급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하였다. 정부는 주택공급 대상계층을 소득분위에 따라 임대료 지불능력 취약계층, 자가구입 취약계층, 정부지원시 자가구입 가능계층, 자력 자가구입 가능계층으로 구분하여 소득계층별로 주택공급 프로그램을 상이하게 운용하였다. 이 시기 공공부문 주택공급의 핵심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이었다.


5. 1인가구 주택수요 전망

주택수요를 견인하는 동인은 소득수준 증가에 비례한 주택수요면적의 증가이며, 이 요구가 세대간/가구구성원간 별개로 구분된 방의 수 확대로 이어져 전반적인 주택수요를 견인하게 된다. 소득수준이 향상된 세입자가 자가 주택을 마련하고자 청약저축에 가입하거나, 단칸방에 살다가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아이들에게 독방을 줄 수 있는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하는 것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1인가구의 주거면적은 전국 1인당 28.4㎡로 2인가구와는 14.33㎡ 차이밖에 나지 않아 1인가구의 주거수요면적이 다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평균소득이 전체 평균의 약 41%에 불과하고 주거비용은 84%에 달하여 1인가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과 높은 주거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 1인가구의 항상소득은 1,147만원으로 정의철(2005) 연구의 31%, 조주현 연구의 35%, 본 연구의 보통가구 평균항상소득(3,163만원)의 36%로 기존 연구와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주거비란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이 주는 서비스의 댓가로 지불하는 주거관련 비용의 총합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은 주택이 생존의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투자의 목적, 주거욕구의 반영, 자아의 표현, 주거가치의 실현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소로서의 개념으로 변화하였다. 공동주택에서는 설비의 고급화, 기계화, 첨단화, 다양한 에너지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주거비의 범위는 무척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지대, 임대료, 설비비, 가구 집기비, 수선비, 상하수도료, 오물수거비등을 제시하고 이외에 전기, 가스, 석유, 연탄 등의 연료를 위한 광열비와 통근이나 통학, 외출 등을 위한 교통비, 가옥세 토지세 등도 주거비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거주에 필요한 비용(대출이자, 제산세, 자가 소유자의 보험 및 기타 자기 소유에 드는 비용 그리고 임대료, 주차료 및 기타 임차인에게 드는 비용)으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으며 추가적으로 광열비, 수도비, 가구 및 집기비용 그리고 가구운영비용(household operation expenses)을 포함하여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 

1인가구의 주택수요량을 예측하기 위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항상소득은 1,147만원이며, 주거비용은 57,294원/㎡이다. 그리고 소득증가율은 4.14%, 주거비용증가율은 2.76%로 하였다.

25~29세의 주택수요가 가장 낮고, 40세부터 높아진다. 주택수요가 40대 이상의 성인가구원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구간별로 살펴보면 60~64세 구간에서 정점에 도달한 상태로 주택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40대 이후에 주택마련 이후 가구의 주거수요면적이 증가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고, 60세 이후에도 이와 같은 주거수요면적이 높은 것은 기존의 주택을 줄여서 이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6. 주택공급전망

(1) 주택청약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한 무주택청약가점제를 도입(2007)하였지만 가점 기준을 살펴보면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을 점수화하여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에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구는 다른 무주택세대주와의 우선순위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어 공급에 제한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2) 국민주택기금 수요자 대출

신청자격을 보면 매입임대주택자금 대출을 제외하고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만 3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의 경우는 대출이 제한된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수준을 보이는 1인가구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낮은 구매력으로 적절한 주거 마련이 어려운 점을 간과한 지원기준이다. 

(3)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공급실적이 저조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1인가구 주택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기본입주자격을 살펴보면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로서 2010년 기준으로 보면 2,805천원이어야 한다. 부동산은 토지, 주택 포함하여 1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2,467만원 이하인 경우 입주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1인가구의 경우는 전용 40㎡이하에서만 입주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그런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순위를 보면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선정순위가 높아지게 되어, 1인가구의 경우에는 입주선정 순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

(4) 소형주택 의무비율

이는 주택을 건설할 때 의무적으로 소형주택을 지어야 하는 제도로, 1998년 IMF 직후 건설경기 침체를 원인으로 민간택지 및 재건축 사업에서는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폐지되었다가 2001년 12월 수도권에서의 소형주택의무비율이 다시 적용되었다. 

그러나 시공사가 사업성 확보가 용이한 중대형 평형의 공급을 늘리고자 하여 소형주택의 건설비율이 감소하고 있고, 이 의무비율은 주택공급, 수요와는 무관하게 주택가격 억제 또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으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1인가구의 안정적인 주거공급 정책이 되기 어렵다.

(5) 매입임대사업자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대도시의 택지난과 높은 택지비용 때문에 임대수요가 많은 대도시보다는 지방도시 혹은 대도시 외곽에서 대규모 단지 위주로 공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 일자리를 가진 저소득 1인가구가 많은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은 1인가구에게 효과적인 주거공간을 제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수가 증가한 것은 세제상 혜택에 따라 기존 매입임대주택 사업자가 등록을 한 경우이다. 수치상의 변화만 가져올 뿐 실제 임대주택증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셈이다. 또한 대체 투자대상이 나타나면 투자규모가 축소될 위험도 있다.

(6)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기존주택에 비해 규제완화와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다. 그러나 혜택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주택기금을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료 규제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가가 높은 도심지역, 역세권, 상업지역, 준주거 지역의 입지와 공급자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대형 평형 공급의 선호, 임대료 규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면적규정의 완화 등은 소득이 높은 일부 1인가구의 주택수요에는 유효하나 저소득의 1인가구들의 거주는 불가능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7) 준주택

-오피스텔: 본래 건축법상으로는 업무시설에 해당하나 시장에서는 업무용 및 주거용으로 혼용 사용되고 있다. 최근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등이 완화되면서 공급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고시원: 1970년대 신림동 고시촌에서 자생적으로 생기기 시작한 이후 인접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저소득 1인가구의 주거공간으로 사용되다가 이후 2010년 준주택에 포함되었다. 


7. 해외사례

(1) 일본

일본 역시 1인가구가 최대 비율 가족유형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소형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도심에는 주택 내 부엌, 욕실, 화장실 공간과 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택유형으로 룸쉐어, 쉐어드 하우스, 게스트 하우스 등 쉐어형 주택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원룸 맨션도 공급되고 있다. 지하층을 제외하고 3층 이상인 최저 주거 전용면적 18㎡에서 49㎡ 미만 가구가 10가구 이상 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독특한 주거문화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인가구=1주택의 개념이 강하지만, 개인주의가 발달한 일본에서는 다수의 1인가구가 1주택을 이용하는 개념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일본은 고령화에 대응한 주거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2015년 25%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주택공급제도 중 저소득층 지원과 관련된 정책은 공영주택제도, 특정우량임대주택제도, 고령자대상우량임대주택제도, 실버하우징 프로젝트 제도 등이 있다. 

(2) 영국

영국의 경우 주택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홈리스 등 심각한 주거 빈곤의 문제가 나타났다. 1980년대 이후 사회임대주택의 공급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지방정부의 사회임대주택 신규 건설이 거의 중단되었다. 주택공사의 지원을 받는 주택협회가 대안으로 부상했으나 공급물량이 지방정부의 신규 건설이 줄어드는 것을 따라잡지 못했다.

이에 영국 정부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으로 사회적 임대주택과 저렴한 자가소유용 주택공급을 공급하기 위해 지방주택회사를 설립하여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사회주택 임차인에 대한 주택마련 지원정책은 지방정부 임차인에 대한 구매권 제도와 주택조합 임차인을 위한 취득권 제도로 구분된다. 구매권은 지방정부 임차인이 할인된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 취득권은 사회주택 사업자의 임차인이 할인된 가격에 임대사업자로부터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이다.

주택금융지원으로는 자가소유자 모기지 지원제도가 있다. 이는 일시적으로 혹은 예측하지 못한 소득감소를 경험한 가구를 돕기 위한 것으로 최대 2년까지 모기지 이자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것이다.

노인주택을 위한 정책으로는 쉘터드 하우징, 베리 쉘터드(엑스트라-케어) 하우징, 서포티드 하우징, 리타이어먼트 주거단지, 케어홈 등이 있다. 

(3) 미국

미국의 경우는 2000년 이후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로 주택가격이 크게 올라인구 증가율에 비해 주택수의 증가율이 높아졌다. 주요 유형은 단독주택이 전체 주택공급의 80~85% 이상이며 민간주도의 공급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택공급을 계획, 실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역시 정부의 역할은 소극적이고 시장 매커니즘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주로 시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역할을 나누고 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공공주택공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주요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사업과 주택바우처를 실행하고 있다. 주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집중하여 낮은 금융상품을 제공하거나 신용평가가 낮은 소비자를 상대로 높은 위험률을 가진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주정부: 직접적으로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지난 20년간 중앙정부의 역할이 주정부로 이양됨에 따라 역할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주정부의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저렴한 이자로 자본의 동원이 가능하다. 

-지방정부: 최종적으로 주택공급의 양과 질을 규제하는 기관이며, 지방정부는 지방주택공사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을 임대하거나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민간중심의 주택공급계획 수립: 건설회사들의 모임을 통해 주택시장의 동향에 대한 수요예측을 하고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주택 지원정책: 모기지를 이용하는 경우 이자를 소득에서 공제하여 준다. 재산세 납입분에 대해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일정조건 하에서 비과세한다. 주택가격이 비싼 주택소유자일수록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셈이다. 반면 집을 소유하지 않거나 저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혜택이 없거나 적다. 

-저소득층 지원정책: SRO(오래된 호텔, 학교, 대규모로 버려진 주택을 개량해 우리나라 단칸방 개념으로 노숙자에게 임대),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에게 분양하는 QHWRA, 저소득층이 주택구입시 목돈의 계약금을 보조하는 ADDI 등

-주택공급자 지원정책: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소득세를 감면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정책 등


8. 결론

소득의 증가와 개인주의의 확산이 1인가구의 증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사회적 현상에 의한 1인가구의 증가도 두드러진다. 비정규직의 확산, 이혼증가, 노령화에 따른 고령증가 등은 주요한 사회적 현상들이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한 1인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전체가구의 1/3인 28.9%가 1인가구이며 경기가 20.3%로 가장 낮다. 전남의 경우에는 고령화가 그 요인이라 볼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1인가구의 단독(다가구 포함) 주택 주거비율이 높고 오피스텔 등 비거주용 주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11.5%를 차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월세 사는 1인가구가 45%이며 이는 1인가구의 소득이 보통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령으로 보면 25세에서 40세 사이의 비율이 높고 미혼층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상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은 증가하는 수도권 1인가구의 주택수요량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 1인가구가 청장년층, 노년층, 저소득층 등 다양한 연령대와 형태를 보이는 것을 일률적 공공정책으로는 담아내기 어렵다. 

(1) 수도권 1인가구에 대한 차별화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2) 민간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 

(3) 해외 사례와 같이 바우처 지급을 고려해야 한다.

(4) 주택 개념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주택을 자산의 개념이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재인식하도록 하고 일본의 경우처럼 1주택에 2 이상의 1인가구가 거주하는 것과 같은 주거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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