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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빌라정보통 Jan 15. 2019

신축빌라를 계약했다, 해약할 때의 과정

해약이 생기는 두 가지의 경우


며칠 전에 신혼집을 구하시는 한 회원님과 함께 집을 보러다녔습니다. 부평동에서 신혼집으로 딱 맞는 집을 보게 되었는데, 총 5가지 타입 중 분양사무실로 사용 중이던 3호 타입을 너무 마음에 들어하셨습니다. 유난히 3호 타입의 잔여세대가 몇 세대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층으로는 4층밖에 남지 않은 상태라 고층을 선호하시는 회원님이 많이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간혹 대출불가로 해약이 나오는 세대가 있어 현장 분양팀장님께 혹시 3호 타입으로 해약 나올 세대가 있는지 넌지시 물었습니다.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시던 현장 분양팀장님이 8층에 해약될 수도 있는 세대가 있다며, 정확한 것은 1~2시간 후면 법무사님께서 알려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저녁 7시가 넘어 8층으로 무사히 계약을 마치시고, 웃는 얼굴로 돌아가셨답니다.

     

여기서 8층의 3호가 해약이 나왔는데, 해약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중 계약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신축빌라의 해약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해약이 생기는 경우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계약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해약입니다. 계약을 했지만 우유부단한 성격이나 귀가 얇으신 분들은 걱정이 앞서서 간혹 해약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금을 몰수당합니다. 분양사무실에서는 계약서를 회수하고 해약 처리합니다.

     

계약서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과 더불어 법적인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대부분 계약서를 반환함과 동시에 해약처리가 완료됩니다.

     

두 번째는,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은행 대출이 어려워서 해약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실입주금이 적은 분들의 경우 계약서가 은행에 들어가봐야 정확한 대출가능 여부가 나오게 됩니다.

     

분양사무실에서는 최선을 다해 대출이 가능할만한 은행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알아보다가 도저히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분양사무실에서는 계약자에게 대출불가 통보를 하게 됩니다.

     

변심과 마찬가지로 계약서를 회수하고 대출불가로 계약을 해약하게 되는 경우라, 계약금을 전액 ‘반환’ 하게 됩니다. 계약서 반납이 먼저이고, 바로 그날로 계약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계약서를 회수하기 때문에 이중계약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안전한 새로운 계약이 완성되므로 안심하시고 계약하셔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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