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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빌라정보통 Jul 03. 2019

‘주거용오피스텔 미인지’로 인한 신축빌라분양 피해사례

하자보수 예치금

집을 살 계획으로 신축빌라 매매를 알아보던 강 씨는 혼자서 신축빌라 분양 현장을 여러 군데 방문해 시세와 조건을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고, 분양상담사와 상담 후 계약을 했다.

      

혼자서 신축빌라 분양 현장을 여러 군데 다니니 몸도 지칠 대로 지쳤고, 이 정도면 많이 알아봤다고 생각해 조금 더 알아보기 보다는 바로 계약을 한 것.

      

강 씨는 신축빌라 매매 계약서 작성 당시 자신이 매매할 세대가 주거용 오피스텔 등기라고 되어 있는 걸 봤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강 씨는 분양상담사에게 물어봤고, 분양상담사는 주택과 취득세만 조금 다를 뿐이라고 말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 세대를 계약하면 분양 현장에서 취득세를 50% 지원해주고, 분양가도 좀 더 깎아주겠다고 강 씨에게 제안했다. 약간은 찝찝했지만 강 씨는 분양상담사의 말을 믿고 신축빌라 매매 계약을 했다.

      

입주 후 생활하던 중 강 씨가 분양받은 신축빌라에 하자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같은 하자임에도 다른 세대는 하자보수 예치금을 사용해 수리를 하는 반면 강 씨의 집은 그럴 수 없었던 것. 강 씨는 결국 자신의 돈을 주고 하자 부분을 고쳐야 했다.

      

주택의 경우 ‘하자보수 예치금’이 의무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입주 후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입주민이 돈을 들여 수리를 해야 했던 것.

      

강 씨는 분양사무실에 연락해 항의해 봤지만 분양사무실 측에서는 “그래서 분양가를 깎아준거다”라며 강 씨를 나무랐다.

          

◎ 문제의 요점

     

- 분양 당시 주거용 오피스텔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함.

- 주거용 오피스텔은 하자보수 예치금을 적용받지 못함.

       

◎ 빌라전문가의 해결방안

     

-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분양자에게 전달한다.

- 분양계약서 작성 시 추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건축주가 수리해줄 것을 특약사항에 명시한다.

      

◎ 빌라정보통의 결론

     

같은 면적이더라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비해 시세가 저렴하고, 담보대출도 높게 설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하자보수 예치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매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신축빌라전문 중개업체와 동행한다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해서도 사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분양 물건을 선별해야 하고 계약을 하면 끝나는 업체가 아닌,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전문성과 인지도가 높은 업체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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