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양사항 체크하기
유 씨는 신축빌라 매매를 꿈꾸며 집을 둘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방3개, 욕실2개 구조의 신축빌라 매매를 하게 됐다.
분양계약서 작성 당시 분양사무실에서는 연이율 2.8%의 대출을 알아봐주겠다고 했고, 유 씨는 그 말을 믿고 안심하고 계약을 했다.
대출이 나오는 시점이 되어 은행에 대출 자필서명을 하러 갔는데, 은행 직원은 유 씨에게 연이율 3.8%의 금리라고 설명했다.
당황한 유 씨는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이미 매매가 끝난 상태라 신축빌라 분양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는 상태로 어디에 하소연 할 시간도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대출서류에 자필서명을 하게 됐다.
- 신축빌라 분양 계약 시 분양사무실에서 고지한 주택담보대출 금리와는 현저히 차이가 나는 높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음.
- 혼자서 분양사무실을 찾아 계약한 매수자가 이 같은 피해에 대해 분양 사기인지 아닌지 증명해낼 증거를 찾기 힘듦. 매수자가 감당해야 할 금전적 손해에 대한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움.
-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고 있는 빌라전문가와 동행해 분양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한다.
- 비싼 대출 금리 상품이 아닌 통상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빌라전문가의 조언을 구한다.
- 분양사무실에서 낮은 대출 금리 상품으로 계약을 종용한다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낮은 대출 금리 상품에 대한 부분을 명시한다.
신축빌라 매매 시에는 신축빌라 전문가들과 함께해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축빌라 전문가의 역할은 고객의 금전 상황에 알맞은 현장들을 추천하고 고객이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 씨와 같은 신축빌라 분양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신축빌라 전문가에게 신축빌라 매매 계약에 관한 충분한 조언을 얻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함께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축빌라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신축빌라 전문가들과 함께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