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빌라정보통 May 17. 2018

주택 용적율 건폐율 쉽게 알기

주거지역의 층수 규제는 왜 할까요? 


주거지역은 어느정도 층수를 규제하게 되는데요.

일조권 및 사생활보호가 필요하며 구분에 따라 단독, 중층, 고층 주택등을 적절하게 배치시켜

다양한 경관을 형성하고 주거 단편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분화된 규정들을 적용하고 있답니다.



건페율과 용적율은 건물을 얼마나 넓게 , 높게 지을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할수 있게 만드는 것으로

관할구역 면적이나 인구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용적율과 건폐율을 보시면 용도별 토지의 투자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답니다.

전용주거지역 <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순으로 용적률과 건폐율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투자가치의 순서도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건폐율


- 1층의 바닥 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


화재등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함 및 최소한의 공지를 남겨서 건물과밀, 일조권, 채광, 통풍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한답니다.


좀 더 쉽게 풀이하자면 건폐율은 1층짜리 건물을 옆으로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는가 로

수평적 면적 규제 라고 보시면 돼요.

예로 대지 면적이 100평이라고 가정하고, 건폐율이 60프로라고 했을때

최대 60평까지 건물을 지을수 있다는 뜻 입니다.

건폐율이 50프로 라고 하면  50평까지 겠죠!



2. 용적율


- 토지 내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을 연면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을 용적률이라고 한답니다.


( 단, 지하층 이나 부속용도에 한하는 지상 주차장 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용적율에서 제외 돼요.)


* 연면적은 하나의 건물에서 각 층(지하층 포함)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해요.


용적율은 미관, 일조, 개방감, 조망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건폐율과 마찬가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한답니다.


좀 더 쉽게 풀이하자면 용적율은 건물면적을 몇 층까지 지을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수직적 면적규제라고 보시면 돼요.


예로 대지면적이 200평이라고 가정하고, 건폐율이 60프로라고 했을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은 120평까지 겠죠? 200*60%=120평


건폐율을 규제하는 이유는 건축물의 과밀방지와 일조,통풍,채광 등 쾌적한 환경과,

화재 및 기타재해시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축빌라 소통 공간 빌라정보통 바로가기

작가의 이전글 주택 외부 들여다보기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