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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빌라정보통 May 28. 2018

집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사항

부동산등기부 확인하는 법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에 항상 확인하는 것이 있다. 바로 등기부등본이다. 빌라도 예외는 아니다.


아래에 누구나 등기부등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다. 

    

◎ 부동산등기부란?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공적장부를 말한다. 즉, 대상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현황과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설정 여부를 알 수 있다.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으며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 빌라는 집합건물(건물등기부)을 확인하면 된다. 정확한 집 주소를 알면 인터넷으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포함)의 해당 동에 대한 표제부와 각 세대에 대한 표제부로 구성되어 있다.


일단 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를 확인해보면 ①접수는 첫 번째 접수일이 건물 준공년도인 것을 확인하면 된다.

     

②소재지번에는 해당 건물의 지번과 건물명이 기재되어 있다. 

    

③건물내역에는 건물의 전체적인 층수와 연면적이 표시되어 있다.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상가) 등 허가를 여기서 정확히 확인하면 된다.

     

④지목은 대부분의 주택이 ‘대’로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건물이 깔고 있는 땅의 면적도 표시되어 있다. 

다음은 전용면적과 대지지분이 표시된 각 세대의 표제부이다.


  ‘가. 건물내역’에는 전용면적이 표시되어 있다. 또, 오래된 구옥빌라는 벽돌조로 적혀 있고 최근 대부분의 신축빌라는 철근콘크리트조로 적혀 있다.

      

  ‘나. 대지권 비율’에는 흔히 이야기 하는 대지지분이 적혀 있다. 건물 전체의 대지에서 해당 호실이 차지하는 땅의 면적이 표시되어 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 민감한 부분이다.    

   

‘갑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


①권리자 및 기타사항을 보면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가 표시되어 있다. 등기한 순서대로 나오므로, 마지막 부분에서 현재 소유자(집주인)에 대한 인적사항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

     

‘권리관계-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의 사항이 표시되어 있으면 중개사 및 법무사,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을구’를 보자. 이곳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다.

    

  ‘가. 등기목적’에는 대출(융자)을 은행에서 받게 됐을 때 근저당 설정이 표시된다. 이 때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다.


실제 대출금이 1억이라면 을구의 채권최고액은 통상 1금융권은 120%인 1억2천만 원, 2금융권은 130%인 1억3천만 원으로 기재되는 것이다. 그 외에 전세권과 지상권, 지역권 등 권리관계가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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