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구매 시 필요한 것
신축빌라를 많은 분들이 계약하고 계시는데요. 신축빌라를 계약할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도장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계약하는 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도장도 인감도장만 가능한 게 아니라 막도장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신분증은 필요할까요? 신분증도 계약할 때는 있으면 좋지만, 없다면 집에 가셔서 팩스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시 분실했을 경우에는 재발급 받으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계약금인데요. 부동산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 집을 계약할 때는 총 매매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내야 하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신축빌라의 경우 구옥빌라와 달리 장점이 많은데요. 현 상태가 공실상태로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거주자의 사정에 맞춰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정확히 맞춰서 일정을 조율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 상태의 공실이란 부분이 큰 장점으로 작용해서 구매자의 자금 흐름에 맞춰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유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신축빌라를 둘러보고 마음에 정말 든다면 당일에는 유용 가능한 현금범위 내에서 계약금을 거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 따라 반드시 10%의 계약금을 걸어야 하는 현장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정말 예외적인 경우이고, 대부분은 반드시 10%의 계약금이 없다고 해도 계약은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사일이 2달 이내라면 1차 계약금은 약간 거시고, 2~3일 안에 대출가능 유무가 판가름 나고, 대출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 추가로 2차 계약금으로 1차와 합쳐서 10% 정도를 맞춰주시면 나머지는 잔금일에 나머지 주택담보대출을 뺀 나머지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는 대부분의 현장에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어 집주인이 전세금을 미리 빼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별도의 예외적인 상황으로 상호협의 하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계약금은 반드시 10%를 준비해서 계약하는 것은 아니고, 이사일이 비교적 짧다면 1,2차 계약금으로 10% 정도를 맞춰주고, 나머지는 잔금일에 치르고 입주하시면 되시고, 입주일이 3~4달 정도 되는 경우에는 중간에 중도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