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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빌라정보통 Aug 25. 2018

‘계약금+중도금+잔금’ 알고 주택 계약 똑똑하게 하기

주택 계약 기초부터 따라잡기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관계를 맺기 위해 많은 분들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부동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 작성과 대금이 오가야 하고 구두계약은 안 되며, 잔금과 함께 등기가 이전되고 소유권이 성립되는 것은 필수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매매, 전세, 월세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돈’이 움직이는 일임으로 당사자에게 계약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상가나 주택, 토지 등 그 어떠한 부동산을 매매계약 하게 될 때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지급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게도 진행이 됩니다.

     

계약금과 잔금만으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중도금을 몇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는 쌍방 간에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일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관해서 완벽하게 이해한 뒤 계약을 진행해야 하므로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명시하시고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매우 좋겠지요?

     

우리가 쉽게 간과하기 쉬운 계약금은 전체 금액의 10%를 지급하고, 중도금은 20~50% 정도를 지급하고, 잔금은 그 금액의 나머지로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러한 대금 지급 방법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매우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지만 매도자(임대인)가 파기를 원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며, 매수자(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중도금이 이행되었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중도금의 특성상 이미 계약은 이행된 것이며, 중도금의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때는 반드시 쌍방 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시점과 잔금사이에 지가(地價)변동이나 갑자기 생긴 호재에 가격이 무섭게 오를 때에는 누구라도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하락되는 원인이 생길 때에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계약을 할 때에는 신중히 생각하셔야 하며 반드시 중도금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렇듯 부동산의 계약 과정에서 중도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하려는 생각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은 차이가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재산의 변동에 엄청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전문가의 도움과 상담을 함께 받아보신다면 더 효과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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