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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세중 Feb 20. 2019

법조문에 비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민법 70조 2항

제70조(임시총회) ①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민법 제70조 2항에서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는 '청구한'의 주어가 보이지 않는다. 누가 청구한 것인지 나타나 있지 않다.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가 아니라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라고 하면 그것이 주어가 되면서 문장의 뜻이 명확해진다.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를 살려야겠다면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이라고 해야 한다. 문법에 어긋나도 무슨 뜻인지 통할 거라며 넘어갈 일이 아니다. 법조문에 비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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