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70조 2항
민법 제70조 2항에서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는 '청구한'의 주어가 보이지 않는다. 누가 청구한 것인지 나타나 있지 않다.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가 아니라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라고 하면 그것이 주어가 되면서 문장의 뜻이 명확해진다.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를 살려야겠다면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이라고 해야 한다. 문법에 어긋나도 무슨 뜻인지 통할 거라며 넘어갈 일이 아니다. 법조문에 비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