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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세중 Feb 18. 2019

법조문은 일관성 있어야

민법 제51조 1항

제50조(분사무소설치의 등기) ①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전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1조(사무소이전의 등기) ①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49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1조 1항의 '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에서 '이전하는'은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2항에서 '이전한'이라고 해 왜 달리 표현했는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같은 의미인데 1항에서는 '이전하는'이라 하고, 2항에서는 '이전한'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 더구나 제50조에서는 1항과 2항에서 모두 '설치한'이라고 했으므로 제50조와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제51조 1항의 '이전하는'은 '이전한'이라고 해야 일관성이 있다. 법조문에서는 일관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제51조(사무소이전의 등기) ①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49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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