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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세중 Feb 22. 2019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

민법 80조 2항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이라고 했다. '유사하다'는 '~과 유사하다'로 쓰이는 말이다. 국어사전에 '~에 유사하다'는 나와 있지 않다. '~과 유사하다'라 되어 있다. '그 법인의 목적 유사한 목적'이라고 해도 무슨 뜻인지 대개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을 놓아 두고 그렇게 쓸 이유가 없다. '그 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이라고 해야 한다. ''를 살리려면 '유사한' 대신에 '맞는'이나 '부합하는' 등과 같은 말을 써야 할 것이다.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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