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80조 2항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이라고 했다. '유사하다'는 '~과 유사하다'로 쓰이는 말이다. 국어사전에 '~에 유사하다'는 나와 있지 않다. '~과 유사하다'라 되어 있다.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이라고 해도 무슨 뜻인지 대개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을 놓아 두고 그렇게 쓸 이유가 없다. '그 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이라고 해야 한다. '에'를 살리려면 '유사한' 대신에 '맞는'이나 '부합하는' 등과 같은 말을 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