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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세중 Feb 27. 2019

접속은 문법에 맞게 해야

민법 제85조 1항

제85조(해산등기)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위 문장은 문법적이지 않다.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라고 했는데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가 명사구이므로 접속 조사 '' 때문에 뒤 이어 다른 명사구가 나와야 하는데 뒤에는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이 나왔고 이는 명사구가 아니다. 따라서 비문이다.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명사구로 만들려면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의 제한'이라고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를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를,'로 고치면 된다.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의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를,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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