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8조 2항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데는 문제 없을지 모르지만 문법에 어긋났다. 위 문장에서 '표시하여야'의 목적어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이다'에서 도출되었다. 그렇다면 '표시하여야'의 목적어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임을'이어야지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이 될 수는 없다. 대충 뜻만 통하면 문법에 어긋나도 좋은가. 그렇지 않다. 문법에 맞게 써야 한다. 뜻이 더욱 선명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