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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세중 Mar 03. 2019

법조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어야

민법 제89조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채권자에게 대하여는'은 한국어답지 않다. '~에 대하여'라고 하지 '~에게 대하여'라고는 하지 않는다. 따라서 '~에게 대하여'이 아니라 '~에게'이라고 하면 되는데 '~에게 대하여는'이라고 하였다. '~에게는'이라고 하면 간명하고 알기 쉬운데 굳이 '~에게 대하여는'이라고 할 이유가 무엇인가. '~대하여'를 꼭 쓰고자 한다면 '~에 대하여는'이라고 할 수는 있다. 법조문은 가장 바른 한국어 문장이어야 한다. 한국어답지 않은 부자연스러운 법조문 때문에 안 그래도 어려운 법이 더 어렵게 느껴진다. 이래서는 안 된다.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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