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9조
'채권자에게 대하여는'은 한국어답지 않다. '~에 대하여'라고 하지 '~에게 대하여'라고는 하지 않는다. 따라서 '~에게 대하여는'이 아니라 '~에게는'이라고 하면 되는데 '~에게 대하여는'이라고 하였다. '~에게는'이라고 하면 간명하고 알기 쉬운데 굳이 '~에게 대하여는'이라고 할 이유가 무엇인가. '~대하여'를 꼭 쓰고자 한다면 '~에 대하여는'이라고 할 수는 있다. 법조문은 가장 바른 한국어 문장이어야 한다. 한국어답지 않은 부자연스러운 법조문 때문에 안 그래도 어려운 법이 더 어렵게 느껴진다. 이래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