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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세중 Mar 04. 2019

한국어답지 않은 표현

민법 제91조 2항

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 ②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은 지극히 한국어답지 않고 그래서 어색하다. '존속기간', '불확정한', '채권'은 각각 뜻이 분명한 단어인데 그것을 연결한 구인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뜻이 모호하고 불투명하다. 연결하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존속기간 불확정한 채권', '가액 불확정한 채권'이라고 했다면 뜻이 명료하게 드러났을 것이다. '확실히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라는 뜻의 형용사 '불확정한' 대신에 '확정되지 않은'을 써서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채권', '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권'이라고 하면 더욱 알기 쉽다. 


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 ②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 ②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채권 기타 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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