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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세중 Mar 06. 2019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종결하다'는 '종결(終結)하다'와 '종결(終決)하다'가 있다. 민법 제94조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에서 '종결한'은 '종결(終結)한'으로 보인다. 문제는 '종결(終結)하다'가 목적어를 요하는 동사라는 점이다. 국어사전에 '종결(終結)하다'는 다음과 같이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종결하다(終結--)【…을】
일을 끝내다. ≒결료하다.

¶사건을 종결하다 /수사를 종결하다 /전쟁을 종결하다 /토론을 종결하다


즉 '종결하다'는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 타동사라는 것이다. 그러나 민법 제94조는 '종결하다'에 자동사 용법이 있는 것처럼 '종결하다'를 사용하였다. 민법 제94조 문장이 틀렸거나 국어사전이 '종결하다'의 용법을 제대로 담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이다. '종결하다'를 자동사로 쓴 사례는 상법 제540조에도 있다. 다음과 같다.


상법 제540조(청산의 종결) ①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말뭉치를 살펴보면 법조문이 아닌 데서 '종결하다'를 자동사로 쓴 예는 좀체 보이지 않는다. 법조문에서만 '종결하다'를 자동사로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조문의 이런 용법을 국어사전에 담을 것인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별개 문제다. '종결하다'가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 동사라고 기술한 국어사전에 따르면 민법 제94조는 다음 중 어느 하나로 고쳐야 마땅하다.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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