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4조
'종결하다'는 '종결(終結)하다'와 '종결(終決)하다'가 있다. 민법 제94조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에서 '종결한'은 '종결(終結)한'으로 보인다. 문제는 '종결(終結)하다'가 목적어를 요하는 동사라는 점이다. 국어사전에 '종결(終結)하다'는 다음과 같이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종결하다(終結--)【…을】
일을 끝내다. ≒결료하다.
¶사건을 종결하다 /수사를 종결하다 /전쟁을 종결하다 /토론을 종결하다
즉 '종결하다'는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 타동사라는 것이다. 그러나 민법 제94조는 '종결하다'에 자동사 용법이 있는 것처럼 '종결하다'를 사용하였다. 민법 제94조 문장이 틀렸거나 국어사전이 '종결하다'의 용법을 제대로 담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이다. '종결하다'를 자동사로 쓴 사례는 상법 제540조에도 있다. 다음과 같다.
상법 제540조(청산의 종결) ①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말뭉치를 살펴보면 법조문이 아닌 데서 '종결하다'를 자동사로 쓴 예는 좀체 보이지 않는다. 법조문에서만 '종결하다'를 자동사로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조문의 이런 용법을 국어사전에 담을 것인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별개 문제다. '종결하다'가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 동사라고 기술한 국어사전에 따르면 민법 제94조는 다음 중 어느 하나로 고쳐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