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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세중 Mar 15. 2019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150조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150조 1항에서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다. '성취하다'는 '목적한 바를 이루다'라는 뜻으로,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이다. 그러나 '그 조건이 성취한'에서는 '성취한'의 목적어가 없다. 목적어가 생략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성취한'은 잘못 쓰였고 '성취된'이라고 해야 말이 된다. 즉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2항의 '성취지 아니한'도 '성취지 아니한'이 바르다.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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