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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세중 Mar 14. 2019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민법 제148조, 제149조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조건부권리', '조건있는 법률행위', '처분', '상속', '보존' 등은 법률 용어이므로 어차피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법률에 대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위 민법 제148조와 제149조의 내용을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단박에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법률 용어가 아닌 말까지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게 쓰고 있어서 문제다. '미정하다'라는 말은 법률 용어가 아니다. '미정하다'를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을 아직 정하지 못하다'라고 풀이되어 있다. 즉 '미정하다'는 동사이고 동사 중에서도 타동사이다. 그런데 위 민법 제148조와 제149조에서 '미정한'은 타동사로 쓰이지 않았다. 타동사로 쓰였다면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데 목적어가 없다. '정해지지 않은'이란 뜻으로 '미정한'을 썼는데 '미정한'은 이렇게 쓸 수 없다. '정해지지 않은'이나 '결정되지 않은'이라고 해야 할 것을 '미정한'이라고 한 것이다. 법조문에는 법률 용어를 쓸 수 있고 써야 한다. 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률 용어 아닌 말은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게 써야 한다. 국어사전에 정의된 대로 써야 한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제대로 된 한국어가 아니다.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정해지지 않은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정해지지 않은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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