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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42조
'확정하다'는 '일을 확실하게 정하다'라는 뜻의 타동사로서 목적어가 있어야 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이라고 했는데 타동사인 '확정하다'를 자동사인 것처럼 썼다. '확정한'이 아니라 '확정된'이라고 해야 한다.
더 편리하고 쉬운 한국어를 꿈꿉니다. 틈틈이 자전거여행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2024), 민법의 비문(2022), 품격 있는 글쓰기(2017)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