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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세중 Mar 13. 2019

'확정한'이 아니라 '확정된'

민법 제142조

제142조(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확정하다'는 '일을 확실하게 정하다'라는 뜻의 타동사로서 목적어가 있어야 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이라고 했는데 타동사인 '확정하다'를 자동사인 것처럼 썼다.  '확정한'이 아니라 '확정된'이라고 해야 한다. 


제142조(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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