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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세중 Mar 12. 2019

'해임을 태만(怠慢)한'?

민법 제121조 2항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②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태만(怠慢)하다'는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없고 게으르다'라는 뜻의 형용사다. 형용사는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그런데 '그 해임을 태만한 때에는'이라고 했다. '해임을'과 '태만한'은 연결될 수 없는데 연결됐다. '태만하다'를 동사로 간주하고 썼지만 그런 용법은 국어사전에 올라 있지 않다. 따라서 '그 해임을 태만히 한 때에는'이라고 해야 한다. '본인에게 대한 통지'는 '본인 대한 통지'가 간명하다.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②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히 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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