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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세중 Mar 08. 2019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법 제118조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민법 제118조는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라고 했다. '성질을 변하지'가 말이 안 된다. '변하다'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이기 때문이다. '성질을 변하게 하지'라고 해야 말이 된다. '성질이 변하지'라고 해도 말이 된다.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변하다'에 타동사 용법이 있어야만 성립하는데 '변하다'에는 그런 용법이 없다. 법조문은 문법을 무시해도 되는가. 문법 위에 있는가.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하거나 개량하는 행위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하거나 개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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