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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세중 Mar 19. 2019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민법 제185조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은 무슨 뜻인지 짐작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바른 한국어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가 있을 수 없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는 밖이라는 뜻의 '외(外)'인데 그렇다면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는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밖'이다. 그러나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밖'은 말이 안 된다.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또는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방법 외에는'처럼 ''이나 '방법' 등이 '' 앞에 있어야 한다. 아예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이라고 할 수도 있다.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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